임대인하고 임차인 부동산이 달라서 계약할때 부동산 두곳,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0.4%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임차인과 임차인 부동산은 저희의 수수료 합의 사항을 모를꺼라 생각해서 중개보수에 대해 아무 이의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치루고 수수료 드릴때 합의된 수수료 말고 계약서상에 수수료 달라고할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다른 문서를 더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전세도 이 부동산이 때문에 싸게 계약하게 된거라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