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후반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가 8살이나 어린 동네여자 둘한테 핸드폰 뺏기고 맞았어요. 이유는 자기가 놀지말라고 한 여자랑 놀았다구요. 작년에도 한번와서 협박했고, 이번에 우연히 그 놀지말라는 여자랑 만나 놀게 된거알고요. 놀지말라는 그여자도 문자폭탄에 전화에 시달려서 무서워 같은 라인에 사는데도 피해다닌답니다. 그여자때문에 이사간 사람도 둘이나 있대요.
때리니까 고개숙이고 있어 머리 위주로 맞아 상처가 남은것도 없고, 둘이서 엄마집에 올때도 따로따로 ,때리고 갈때도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따로따로 타고 가서 밑에서 서로 만나고 이상한 행동까지 했는데, 무혐의 증거불충분이래요. 억울해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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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때려도 상처안나게 때림 무죄네요?
화난다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0-05-20 19:09:52
IP : 211.214.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5.20 7:46 PM (8.45.xxx.163) - 삭제된댓글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잡아넣을수가 없죠
어떻게든 한번 구해보세요
아파트에 감시카메라 같은거 하나도 없나요?
숨어서 지켜보다가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셔도 되구요
주변에 목격자도 없나요?2. ㅇㅇ
'20.5.20 7:47 PM (8.45.xxx.163) - 삭제된댓글일단 그 사람이 무슨짓 할지 모르니 어머니랑 때놓으셔야겠는데요 위험한데;;
그리고 문자 폭탄받은 여자나 이사갔다는 사람분께 증인이나 증거 요청 도움 구해보세요3. ㅇㅇ
'20.5.20 7:49 PM (8.45.xxx.163)일단 그 여자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어머니랑 떼놓는데 중요할것같아요;;
4. 그런
'20.5.20 9:42 PM (125.177.xxx.106)이상한 사람이랑 엮이지 마세요. 엄마 멀리 이사시켜요.
5. 그게
'20.5.21 1:34 AM (14.138.xxx.36)맞으면 병원에서 진단서 떼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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