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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한지 3개월짼데 물샌다고 연락왔어요

ㅇㅅ 조회수 : 7,138
작성일 : 2020-05-19 19:05:24
아파트를 3월에 팔았어요.
저희가 6년 사는동안은 멀쩡했는데
안방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저희가 보상해 드려야할 책임이 있을까요?ㅜㅜ
IP : 61.255.xxx.18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9 7:0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매도후 6개월 이내면
    매도인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 2. 나는나
    '20.5.19 7:08 PM (39.118.xxx.220)

    6개월까지는 중대하자 보수해줘야 할거예요.

  • 3. ..
    '20.5.19 7:10 PM (180.66.xxx.164)

    그집이 공사하고 들어갔나요? 그럼 공사하다 그럴수도있어요. 원인파악해보세요

  • 4. 근데
    '20.5.19 7:10 PM (182.219.xxx.37)

    물이 천정으로 샌다는 건가요? 그건 윗집 책임일수도 있으니 일단 누수 탐지나 원인을 찾아보세요

  • 5. ㅇㅇ
    '20.5.19 7:10 PM (27.175.xxx.76)

    물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요? 위층에서 파신집으로 새는거면 위층이 보상. 파신집에서 아래층으로 새는거면 매도 6개월내이므로 원글님이 보상

  • 6. 어머
    '20.5.19 7:14 PM (218.147.xxx.180) - 삭제된댓글

    6개월이내면 판사람이 보상해야 하는건가요 몰랐네요

  • 7. 매매 시에
    '20.5.19 7:14 PM (125.130.xxx.23) - 삭제된댓글

    어떻게 계약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 쓴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 8. ㅁㅁㅁㅁ
    '20.5.19 7:17 PM (119.70.xxx.213)

    윗집서 물새는거면 윗집책임이죠

  • 9. ...
    '20.5.19 7:29 PM (1.237.xxx.138)

    계약서 어떻게 쓰냐가 아니고
    원래 법적으로 주택매도후 6개월간은
    하자보수책임이 매도자에게 있어요
    윗층에서 새는거라면 윗층책임
    매도하신 집에서 아래층으로 새는거라면
    매도자가 보수책임이요

  • 10. ~~~~~~
    '20.5.19 7:33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첫댓입니다.
    매도한 집 안방에 물이 샌다고요?
    윗님 말씀대로 윗집 물이 새는거면
    윗집 책임이네요.
    매도한 집의 아랫집 누수같은 중대하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면 매도인 책임이고요.
    원인을 확인해 보시길.

  • 11. ㄹㄹ
    '20.5.19 8:40 PM (175.113.xxx.15)

    매매는 계약과 동시에 끝난거 아닌가요?
    매도후6개월이내는 매도인 책임이라는거 82에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 아닌가요?

  • 12. 잘못된
    '20.5.19 8:47 PM (211.48.xxx.170)

    정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13. 뭔가 아는
    '20.5.19 9:35 PM (222.121.xxx.217)

    매도인들은 그래서 특약란에 잔금이후 발생하는 모든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넣더라구요.
    이 문구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6개월이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파는 사람이 수리해줘야되는거로 알아요

  • 14. 아닙니다.
    '20.5.19 9:58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구입 후 6개월 이내 아니고 중대하자 발견 이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인지 이후 6개월 이내요. 근데 보통 1년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주택 지하에 이상한 걸 몰래 매설하고 안 알리거나 그런 건 나중에라도 귀채을 물을 수 있어요.

  • 15. 아닙니다.
    '20.5.19 9:59 PM (124.5.xxx.148) - 삭제된댓글

    구입 후 6개월 이내 아니고 중대하자 발견 이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인지 이후 6개월 이내요. 근데 보통 1년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주택 지하에 이상한 걸 고의적으로 몰래 매설하고 안 알리거나 그런 건 더 나중에라도 귀책을 물을 수 있어요. 아는 분이 땅을 팔았는데 매도인이 불법 폐기물이 아주 깊숙히 묻어놨고 매도인에 의해 한참 후에 발견되었고 소송해서 다 받아냈어요.

  • 16. 소송
    '20.5.19 10:07 PM (124.5.xxx.148)

    구입 후 6개월 이내 아니고 중대하자 발견 이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인지 이후 6개월 이내요. 근데 보통 1년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주택 지하에 이상한 걸 고의적으로 몰래 매설하고 안 알리거나 그런 건 더 나중에라도 귀책을 물을 수 있어요. 아는 분이 땅을 팔았는데 매도인이 불법 폐기물이 아주 깊숙히 묻어놨고 매도인에 의해 한참 후에 발견되었고 소송해서 처리비용 다 받아냈어요.

  • 17. ,,,
    '20.5.20 10:55 AM (121.167.xxx.120)

    소개한 부동산에 물어 보세요.
    세번 집 팔고 사고 했는데 잔금 치르면서 잔금날 현재 이상 없으면
    보상할 책임 없다고 부동산이 분명히 양쪽에다 확인 시키고
    잔금 치르기전에 집에 한번 더 가서 체크 하라고 하던데요.
    여러 부동산에서 그얘기 하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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