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다니는 아들이
82cook21 조회수 : 2,147
작성일 : 2020-05-19 17:26:34
집에서 좀 먼곳에서 직장을다니는 아들이 세대주분리를 해가겠다고하네요 왜그리할거냐 물으니 연말정산때 공제혜택을 받을수있어 그렇답니다 굳이 세대주 본리해서 손해볼일도 있을까요?
IP : 125.181.xxx.2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19 5:32 PM (221.157.xxx.127)손해볼거 없어요 나중에 아파트 청약할때도 세대주여야되니 분리하라고 하세요
2. ..
'20.5.19 5:36 PM (210.113.xxx.158)님 아들이 만약 현재 본인 명의 집이 없고 주택청약을 불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독 세대주로 분리되어야 연말정산 때 불입 중인 주택청약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집 없고 주택청약 불입 중이어도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연말정산 때 쓸모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