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증여, 대출 관련 질문 좀 드려요

증여세 조회수 : 1,841
작성일 : 2020-05-18 16:24:08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시골에 땅이 있대요

지금 팔고 싶어도  상속세가 비싸다나..

어머니  형 남편 이렇게 세명 몫이니  땅을 팔고 싶으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내고  세명이 나눠 가지면 남는것도 없다고  더 비싸게 땅값 받고 팔자고  몇년째 버티시네요

근데 돈이라는게 필요할때 써야 유용한거 아닌가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거라도 팔아서 우리몫으로 대출 받아서 보태서 집 사고 싶은데

어머니가 계속 저렇게 버티고 계시니 ㅠㅠ

더 버티다가 더 받고 파는게 정답인가요?

땅 담보 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임야 공동 명의라 대출이 안된다는데 이건 또 먼 소리인지...

아 그리고 친정에서는 벌써 돈 받아 전세 얻었네요 ㅠ

그래서 시댁에서 남편 몫이라도 받고 싶은거에요


IP : 182.214.xxx.2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
    '20.5.18 4:2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망자인 시아버지 명의의 땅이라는 건가요?
    그럼 상속세를 내시는거죠...
    땅이 10억이 넘어요? 상속세 걱정하시는 거라면 그정도 가격일테고.
    아직 망자에게서 상속인에게 넘어온게 아니라면 상속세와 취득세 등 추가 세금 있어요

  • 2. 공동명의 임야
    '20.5.18 4:28 PM (59.9.xxx.78) - 삭제된댓글

    파는것도
    증여도 힘들어요.
    당연 대출도 공동명의인이 인감테어주고 싸인해야 가능.
    공동명의에서 분할되어야 팔 수도
    증여받을 수도 있어요.

  • 3. ,,
    '20.5.18 4:28 PM (70.187.xxx.9)

    님에겐 없는 돈이에요. 친정에서 빌려서 집 사는데 보태보세요.

  • 4. 공동명의 임야
    '20.5.18 4:29 PM (59.9.xxx.78) - 삭제된댓글

    위에 '떼어 ' 오타입니다

  • 5. 공동명의 임야
    '20.5.18 4:34 PM (59.9.xxx.78)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증여 아니고 상속입니다.
    공동명의인 있으면 빨리 정리하셔야
    상속도 되고 팔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가셔서 명의.상속
    셰무사에게는 .세금관련
    다 상담 하셔야겠어요

  • 6. 원글
    '20.5.18 4:35 PM (182.214.xxx.203)

    맞다 상속세군요 그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40프로 넘게 나온다는데 맞나요??

  • 7. ....
    '20.5.18 4:3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살아계신 상태라면...
    10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 8. 원글
    '20.5.18 4:40 PM (182.214.xxx.203)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와닿지 않더라구요
    10억 이하인데..상속세가 없으면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이런쪽은 무지해서요 ㅠ

  • 9. ....
    '20.5.18 4:42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물론 그땅을 상속받은 후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존재합니다.
    아마 시댁식구들이 양도세를 얘기하는듯 하네요.
    아직 명의 이전도 안하신것 같구요. 지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거죠??

    상속받을 당시 해당농지를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여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최소화해서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줄일수 있습니다. 상속할때 땅값을 최대한 높여서 취득가액 업하시고. 그럼 양도세 쪼끔밖에 안나옵니다

  • 10. ..
    '20.5.18 4:49 PM (121.185.xxx.8)

    시골땅의 명의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라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11.
    '20.5.18 4:53 PM (219.250.xxx.196)

    그냥 팔기 싫다는뜻이에요.
    집안 사정이니, 여기다 물어봐야 답이 안나와요.

  • 12. 에구..눈치없긴
    '20.5.18 6:50 PM (125.132.xxx.178)

    눈치없으시네. 그냥 형 주라는 얘기에요.
    돌아가신 분 재산이 한 이삼십억쯤 되셔요? 그땅 한 이십억쯤해요? 그런거 아님 상속세는 안내고 매매할때 양도세문제인데 그건 상속가액을 높이면 해결되는 문제구요...
    제가 보기엔 그냥 땅 장남한테 몰아주고 싶은 거 같은데

  • 13. ..
    '20.5.18 6:51 PM (223.38.xxx.163)

    보통 시세 5억까지 세금면제고
    받는 사람이 어머니 자녀2이면 10억까지 면제입니다.

  • 14. ..
    '20.5.18 6:52 PM (223.38.xxx.163)

    오래전에 구매한거라 팔면 양도차익이 꽤 되나봅니다.

  • 15. 땅이
    '20.5.18 9:53 PM (119.70.xxx.204)

    상속세가 많이나오긴해요 상속받고5년인가 지나면 상속받은당시의 금액으로 재산정되서 세금이 많이줄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샀을때 가격에서 양도세내야되서 어마어마할걸요 저희도 증여받았는데 세금너무많아서 그냥 갖고만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8512 갈치속젓 5 김치 2020/05/23 1,911
1078511 보험처리 되는 게 맞는 건가요 8 ㅇㅇ 2020/05/23 1,281
1078510 바람핀 올케, 당연히 친자확인 해봐야 하는 거 아니예요? 75 속터져 2020/05/23 22,774
1078509 아기 수면교육 중 감동받아서... 21 ㅠㅠ 2020/05/23 5,644
1078508 남편의 회식 ㅠㅠ 1 아오 2020/05/23 2,526
1078507 (조언절실) 남편이 반성하도록 숨통을 조이고 싶어요 52 전면전이다 2020/05/23 11,251
1078506 부부의 세계 스페셜 너무 재밌어요~~ 3 2020/05/23 4,848
1078505 마스크 가족꺼 다 살 수 있죠? 4 제가 대표로.. 2020/05/23 1,866
1078504 독서대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4 독서대 2020/05/23 3,678
1078503 각진 얼굴 커버하는 머리스타일 10 불만 2020/05/23 3,393
1078502 혼자 드라마보는데 화분의잎 하나가 움직여요 ㅠ 7 2020/05/23 2,850
1078501 인간극장 첫회가 살인 전과자 스토리였던거 아시남요 3 ㅇㅇ 2020/05/23 5,401
1078500 연금저축보험 절대 들지 마세요. 38 연금저축 2020/05/23 20,672
1078499 국민카드로 포인트가 충전되었다는데요 1 ㅇㅇ 2020/05/23 1,061
1078498 지역감염이 퍼지는데 6월 1일 공무원 시험 연기 될까요? 2 ,,, 2020/05/23 1,728
1078497 셀프 젤 네일 맘에 들어요 2 @@ 2020/05/23 1,155
1078496 연어구이 자꾸 안익은것 같아요 3 연어 2020/05/23 1,954
1078495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더 나은 시대가 온다 5 조정래작가 2020/05/23 552
1078494 부채살로 국 끓여도 문제없죠? 10 국거리 2020/05/22 3,835
1078493 초6남아 책상사이즈 1200 작을까요? 3 열매사랑 2020/05/22 990
1078492 저녁 식사 준비 소요시간 여쭤봅니다. 4 함께 볼겁니.. 2020/05/22 1,662
1078491 올초에 건물을 매매했는데 종소세 나오나요? 2 질문 2020/05/22 1,112
1078490 보지 말아야 할것을 봤네요 8 수이드림 2020/05/22 5,702
1078489 한혜진 나혼산 완전 복귄가보네요 29 한인순 2020/05/22 10,887
107848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4대보험 회사 취업하면 2 *** 2020/05/22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