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명의로 되어있는 아주작은아파트 매매가 1억정도 그이하..하는거요;;;
자식인 저의명의로 주신다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혹 천만원은 넘지않겠지요?;;;
넉넉하지않은형편이라 저희에겐 몇백도 엄청큰 돈이네요ㅠ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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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20-05-13 20:56:14
IP : 210.180.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13 9:00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1억이면 자식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니까
나머지 5천만원의 10%를 증여세로 내면 되니 5백만원 나오겠네요
지금 당장 받아야 할 이유 없으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으세요
그럼 상속세는 안 낼 거예요2. 아하!
'20.5.13 9:01 PM (210.180.xxx.11)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ㅡㅡ
'20.5.13 9:08 PM (116.37.xxx.94)증여하고 십년지나야 상속세 안낼거에요
4. 윗님
'20.5.13 9:17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증여는 살아생전받는거고
상속세는 사후에 받는거예요 ..
그리고 1억짜리 전세금 부담보증여하면 세금 없게 받으실수 있어요 .5. 윗님
'20.5.13 9:18 PM (175.213.xxx.218) - 삭제된댓글증여하고 10년지나고 또 증여받으면 5천 공제 또 되어요.
6. ㅡㅡ
'20.5.13 9:20 PM (116.37.xxx.94)증여하고 십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적용받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아니면 댓글지울게요7. ㅇㅇ
'20.5.13 9:23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전세 놓은 아파트면 부담보 증여하면 증여액을 줄일수
있어요
거기다 오천까진 증여세 면제니까
세금 얼마 안될거 같아요8. ..
'20.5.13 10:29 PM (223.62.xxx.74)증여시 1억-5천(공제)5천*10프로 5백 플러스 취득세...발생
상속시 5억공제..상속세 0 취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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