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명 식사 비용 낸 사람에게만 선물을 보내면 나머지 한 명이 빈정상할까요?

산넘어산 조회수 : 1,844
작성일 : 2020-05-13 09:36:39

원래 한 친구가 자기가 밥값내겠다고 이 친구 포함 셋이서 만나자고 했나봐요.

장소는 저한테 정하라고 했고요.


저는 친구가 밥값 낼 예정인것을 몰랐고, 다른 두 명은 이 사실을 얘기 나눴고요. 

늘 하던대로  헤어질 때 1/n하는거라 별 생각없이

주부들이 돈 좀 썼다하는 식당을 예약했어요.


식당에서 메뉴 고를때도 샐러드, 스테이크 가격 다 얘기하면서 서로 정했고

그 친구도 막 시키라고 하고 그래서 비싼거 먹었죠.


아무튼 혼자 내기엔 큰 금액이었어요.

비싼 식당 예약한건 저였고요. 

몰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언제 또 식사대접을 할지도 모르고,

저는 이런 사태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한게 돈 낸 친구에게 먹는거 선물을 보내는건데요.

 또 걸리는게 동석했던 다른 친구가 걸리네요.

자기에게 안보내고 돈 낸 친구에게만 따로 뭐 보낸거 알면

빈정 상할까요?


 




 

IP : 211.192.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ork3
    '20.5.13 9:42 AM (211.219.xxx.223)

    동석했던 분께 같이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의향이 없다고 하면 혼자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2. 아니요~~
    '20.5.13 9:42 AM (182.208.xxx.58) - 삭제된댓글

    보내세요~
    처음부터 계산 할 의사밝힌 걸 식당예약자에게 전달이 안 됐던 거부터 일이 꼬였네요.
    예외적인 사건이니 마무리까지 그렇게 하시고
    만약 그런 일로 빈정상했다면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는 관계였네요

  • 3.
    '20.5.13 9:43 AM (222.236.xxx.78)

    모바일로 케이크 교환권이나 식사권 같은거 보내면서
    더치인줄 알고 너무 비싼 식당으로 정했다.
    덕분에 정말 맛난 식사해서 가족과 맛난거 먹으라고 보내.
    하면 되죠.
    동석친구가 알아도 님이 왜 보낸지 알텐데 왜 자긴 안주나 하진 않을테고요. 같이 있을때 직접전달은 좀 글코요.

  • 4. .....
    '20.5.13 9:44 AM (14.33.xxx.242)

    보내세요
    니가 내는건지 모르고 더치인줄알고 내가 너무 그런?식당으로 골라서 맘이 영 편치않아
    덕분에 즐겁게 잘먹고왔어.하며 보내면 서로 서로 기분좋을거같습니다.

    저도 직접전달은비추.

  • 5. ㅇㅇ
    '20.5.13 9:51 AM (221.154.xxx.186)

    이해하죠.그게 여자들 장점.

  • 6. 나눠
    '20.5.13 10:51 AM (182.215.xxx.201)

    1/3 보내세요.

  • 7. ^^
    '20.5.13 11:04 AM (211.201.xxx.153)

    셋이 모임하자고 낸거 아닌가요?
    원래 누가하나 내면 다음엔 내가낼께 하면서
    돌아가며 내면서 모임이 되잖아요~~

    선물보내면 이걸로 내몫낼께
    모임은 없어~~~ 라고 선긋는거 같아요

    커피쿠폰 정도 보내시고
    더치인줄알고 비싼데 해서 미안타 하시고
    셋방에서 잘먹었다고 다음 만나면
    내가낼께~~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6891 기자들이 팩트체크 안하고 조중동이 일본에 올린 기사 10 그대로 2020/05/18 854
1076890 회사명 추천해주세요 2 .... 2020/05/18 1,231
1076889 토착왜구들이 써먹는 너무나 구역질나는 변론 20 ㅇㅇ 2020/05/18 1,104
1076888 (급이요) 이력서에 사진붙이기 도와주셔요 10 비 주룩주룩.. 2020/05/18 1,603
1076887 싱글맘이에요. 항상 괴로울 땐 82에 글을 써요. 17 하트비트01.. 2020/05/18 5,631
1076886 인건비 6년간 8000만원 펜션수익 4년간 2800만원 계산해봐.. 22 ..... 2020/05/18 3,110
1076885 미국에서 인터넷 이용 일시중지 신청 4 .... 2020/05/18 1,153
1076884 저기요. 윤미향 비판하면 토왜 드립치는 분들 24 ㆍㆍ 2020/05/18 1,305
1076883 전대갈과 mb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8 두놈 2020/05/18 866
1076882 휴직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5 직장맘님 2020/05/18 2,177
1076881 아까 인터넷 쇼핑몰 질문글요.. 2 .. 2020/05/18 988
1076880 지금 뉴스로 518기념식 보는데요 9 문통 얼굴이.. 2020/05/18 1,072
1076879 자동 물내림비데 써 보신 분계세요? 7 .. 2020/05/18 1,297
1076878 한소희 광고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7 부눙 2020/05/18 5,757
1076877 식욕 어떻게 조절하세요? 9 음식 2020/05/18 2,951
1076876 영화 보러 가고 픈데 6 ㅋㅋ 2020/05/18 902
1076875 비 억수로 내리는데 1 sd 2020/05/18 781
1076874 ci보험에 특약으로 된 실손보험분리 가능한지요?? 7 보험 궁금증.. 2020/05/18 1,435
1076873 윤미향, 베트남 우물사업으로도 해먹었네요. 28 파파괴 2020/05/18 3,172
1076872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은 그들 2 판별사 2020/05/18 786
1076871 밥솥 구입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감자바우 2020/05/18 366
1076870 직장 두군데 다니면 의료보험도 두군데에서 다 내야하나요? 2 참나 2020/05/18 2,290
1076869 A가 100 잘못했으면 b가 20잘못한게 없어지는 논리 16 ..... 2020/05/18 1,145
1076868 쇼핑몰판매자 고구마 사연 후기 12 시원 2020/05/18 4,400
1076867 불안증있는 남편과 결혼한게 후회스러워요 22 줌마 2020/05/18 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