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찾아보니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세놓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를 하는지,
작업실이나 작은 사무실로 쓰는지....
그런건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그걸 물어보고 확인해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쓴다면 2주택이라고
주택임대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ㅠㅠ
처음 분양시
주거형 오피스텔로 분양받으시고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면
주소이전이 첫번째 관건입니다.
만약 주소이전한 사람이 없다면
주택으로 소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소이전이 있다면 주택으로 소급됩니다.
175님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들을 많이 하죠.
전입신고 했으면 주거용이예요
업무용인가요?그럼 주택 수에 포함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