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이라는거요.
집에서 세대주는 남편이름(무직)
저는 공장을 다니고 있어요. 얼마전에 4대보험을 들으라고 해서 지역에서 직장으로 들었는데요.
남편과 아이가 자동으로 제가 내는 보험료에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경우에는 제가 세대주 인가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 정확한건가요?
헤깔려요..ㅠㅠ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원금 다시질문 (죄송)
재난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0-05-11 18:28:24
IP : 118.46.xxx.1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11 6:29 PM (112.144.xxx.107)주민등록상 세대주입니다
2. .....
'20.5.11 6:49 PM (175.223.xxx.132) - 삭제된댓글세대주는 남편입니다...
건강보험 피 부양자 개념적용은
예를 들어 남편과 원글님이 따로 사시면서 각각 세대주로 올라 가 있어도 원글님직장의료보험에 남편이 올라가 있어서 한세대로 본다는 거예요..3. .....
'20.5.11 6:53 PM (175.223.xxx.132)세대주는 남편입니다...
건강보험 피 부양자 개념적용은
예를 들어 남편과 원글님이 따로 사시면서 각각 세대주로 올라 가 있어도 원글님직장의료보험에 남편이 올라가 있어서 동일가구로 본다는 거예요4. 하이고
'20.5.11 7:06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주민등록 등본상에 올라있는 세대주가 세대주이고
원글님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또는 부양자 라고 하죠
세대주의 의미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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