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요...무직휴직인데

조회수 : 855
작성일 : 2020-05-07 10:34:51

5개월일하고 무급휴직중인데..못받는건가요
그거라도받아서 생활해야되는데ㅠㅠㅠ
지금알았네요
IP : 49.173.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20.5.7 10:55 AM (125.184.xxx.90)

    회사 복직하고 6개월이상 일해야 주네요.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1

  • 2. 육아휴직
    '20.5.7 10:57 AM (125.184.xxx.90)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저 위에 링크 보시고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4890 개학했으면 큰일날뻔하거죠 16 ... 2020/05/13 4,335
1074889 이 시국에 윗집 공사중 9 짜증 2020/05/13 1,401
1074888 이혼가정의 자녀로 자란 소감 27 ㄴㄴㄴㄴ 2020/05/13 12,232
1074887 한 사람 카드로 들어오면, 어떻게 다 같이 쓰나요? 5 긴급재난금 2020/05/13 2,492
1074886 82석학님들... 디지털 화폐란게 왜 필요한가요? 4 무식 2020/05/13 910
1074885 중국에서 인기있다는 빵빵덕? 3 ㅇㅇㅇ 2020/05/13 1,284
1074884 日 '코로나 휴교' 장기화에 10대 '원치 않는' 임신↑ 6 ㅇㅇㅇ 2020/05/13 2,342
1074883 9월 학기제를 지금 결정하자고 조르는 분들 이기적이에요. 5 ... 2020/05/13 1,275
1074882 남자는 마음이 크지 않아도 잘 만나고 잘 사귈수 있나봐요 3 정말그루기있.. 2020/05/13 2,065
1074881 요즘 트롯 보니 드는 생각 3 ........ 2020/05/13 1,345
1074880 선화예고 서울예고 차이 크나요? 23 아트 2020/05/13 14,961
1074879 저희동네 아파트 주민이 강아지를 밖에서 키우는것 같아요 2 왜.. 2020/05/13 1,911
1074878 실버타운, 요양원 아시는 곳 공유좀 해요. 저도 몇개. 14 .. 2020/05/13 3,294
1074877 긴급재난금 세대원으로 변경은 되는데 지역변경은 안돼네요 11 .. 2020/05/13 1,383
1074876 딸이위안부여도 용서한다는분 5 수요집회 2020/05/13 1,537
1074875 신혼부부 집안일 분배 - 원글펑 77 무명 2020/05/13 8,321
1074874 아반떼 광고 3 .... 2020/05/13 1,231
1074873 채널 돌리다가 tv조선뉴스에 " 암은 아니다 ".. 5 thth 2020/05/13 1,761
1074872 피부과에 관리 예약해뒀는데요. 6 가도될까요?.. 2020/05/13 2,143
1074871 전세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집 비워야 할경우 5 코로나 2020/05/13 1,323
1074870 펌 윤미향 공격하는 놈이 바로 너였구나 13 2020/05/13 2,792
1074869 도박중독 아버지 빚 조회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4 ... 2020/05/13 2,167
1074868 다른 나라는 학사일정 어떻게 되나요? 3 다른 2020/05/13 1,116
1074867 서울시는 경기도와 비교해서 코로나 사망자 차이 13명이네요~ 13 엄지척!!!.. 2020/05/13 2,414
1074866 서울 도시가스 보일러 쓰는 분도 2달에 한번 내나요? 6 .... 2020/05/13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