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동산 통하지않고 계약을 하자고합니다.
만기전 세안고 집주인이 바뀐 상태라 등기부등본을 봐야 확실할 듯
한데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되겠죠?
부동산에서 하지않으니 신경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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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20-05-06 11:25:09
IP : 58.226.xxx.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0.5.6 11:27 AM (118.221.xxx.161)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떼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죠
2. 인터넷등기소
'20.5.6 11:30 AM (118.235.xxx.136)가면 등기부등본 집에서 뗄수 있습니다
3. mi
'20.5.6 11:30 AM (114.203.xxx.33)등기등본은 아무나 볼 수 있으니 집에서 확인해보세요.
4. ...
'20.5.6 1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핸드폰 어플 에 인터넷등기소 라는걸 다운받으시고.
등본 열람은 700원. 핸드폰 결제 하심 됩니다. 발급은 천원이었던가 그럴꺼예요5. 아
'20.5.6 11:35 AM (58.226.xxx.78)그렇군요.
감사합니다^^6. ...
'20.5.6 12:10 PM (223.39.xxx.141)국세 미납있는지는 집주인이 떼줘야하지 않나요
7. ㄴㄴㄴㄴㄴ
'20.5.6 12:53 PM (161.142.xxx.186)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떼 보시구요.
국세 미납은 떼 달라고 해야 해요. 세금 미납은 모든 채무에 우선해서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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