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들어와서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이긴 한데 ...
이런 경우 뭔가 위험해지거나 하진 않겠죠?
갑자기 집 판다구.. ㅜㅜ 사람 심란하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질문글) 단독 2층 전세 사는데 주인이 집 판다고 하네요
....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0-05-04 09:07:16
IP : 112.186.xxx.1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팔렸어도
'20.5.4 9:23 AM (59.9.xxx.78)전세계약서 새로 쓰시면 안되고 전주인이 해준대로 잘 갖고계셔요.
확정일자와 주민등록되어있으면 보장됩니다. 그리고 전주인한테 어떻게 팔게되었는지 물어보세요.
혹 새로 주인된 사람이 집 비워달라고 한다면 원글님이 원한다면 계약날짜까지 사실 수 있고
꼭 비워줘야한다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받고 비워주실 수도 있겠네요.2. 무엇보다
'20.5.4 9:26 AM (121.165.xxx.112)주택은 집주인이 팔고 싶다고 팔리는게 아니예요.
아파트처럼 쉽게 거래가 안되니까
너무 마음 졸이실거 없어요.3. 걱정 노우
'20.5.4 10:09 AM (125.180.xxx.243)전세끼고 팔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 사는 거는 걱정마세요
혹시 새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얘기하는데 대개 그렇진 않더군요
왜냐면 복비,이사비용 줘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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