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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천화재 관련법.

21대국회할일 조회수 : 477
작성일 : 2020-05-01 15:55:59
https://story.kakao.com/_33cpb2/g5SFUqYUsR0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련법 만들기를!
IP : 118.33.xxx.1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규제완화가 범인
    '20.5.1 5:34 PM (115.136.xxx.33)

    2008년 12월의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듬해인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벌률 개정 추진이 있었다. 신축 건물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국토해양부가 이를 반대해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시행령 수준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마감재 관련 제한을 처음 도입하는 거라 신중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이병박 정부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특히, 건축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는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 국토부는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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