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계약서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20-04-30 20:09:18

적은돈 받고 월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부동산 없이 세입자와 직접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경험 있으시거나

정보 있는 사이트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8.48.xxx.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0.4.30 8:20 PM (175.223.xxx.71)

    인터넷 보면계약서 있을거예요
    특이사항 단서조항 원하는거 있으면 협의 하에 넣으셔요
    어려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2. 편집해서 사용
    '20.4.30 8:21 P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

    @ 아래 문구들을 참고해서 자신에 물건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세요.

    * 임대차(월세)특약사항(문구)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한다.
    --->>>이부분은 주택임대차등록한 임대인을 위한 문구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매월 일에 금 (₩ )원정을 선불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3.임차인의 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연체시 강제퇴거에 동의하며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어떤 종류의 애완용 동물이나 곤충을 키우는 것은 금지한다.

    5. 현 시설물에 대해 임차인의 자의로 변경하면 안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한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7.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협조한다.
    --->>>이부분은 주택임대차등록한 임대인을 위한 문구

    8.당해 입주아파트로서 하자기간내에 하자접수와 수리를 적극 협조하며 임차기간중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일반적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다한다.

    9.임대인 계좌 : 은행) OOO

  • 3. ..
    '20.4.30 8:28 PM (182.226.xxx.224)

    법제처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쌔요^^

  • 4. **
    '20.4.30 8:29 PM (218.48.xxx.37)

    감사합니다~~

  • 5. ... .
    '20.4.30 8:46 PM (121.145.xxx.46)

    초등학교앞 문구점 가시면 있어요. 거기에 특약사항 넣으시면 제일 간편해요. 먹지넣고 두장쓰고 간인도 꼭 찍으시구요.

  • 6. **
    '20.4.30 9:17 PM (218.48.xxx.37)

    아.. 문방구에서도 판매하나요? ㅎㅎ 첨 알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4870 집된장 판매하는 곳은 없나요?? 6 ㅇㅇ 2020/04/30 1,557
1064869 시커먼 바다 꿈 해몽 부탁드려요 해몽 2020/04/30 1,049
1064868 펌 김빙상옹 트웟 윤총장이 이천화재 10 2020/04/30 2,757
1064867 사주 본 경험 있으신 분들요.. 2 2020/04/30 2,312
1064866 대학생도 방학숙제 있나요? 5 .. 2020/04/30 1,034
1064865 고로케 냉동해도 되나요? 3 고로케 2020/04/30 1,108
1064864 민식이 사건관련 잘못알고있는것들 59 ㅔㅔ 2020/04/30 7,889
1064863 패딩은 버리기가 정말 아깝네요 ㅠ 재활용하면좋겠어요 6 2020/04/30 5,975
1064862 혼자 다닐때 업신여김이나 무시받지 않는 비법 있나요? 34 ㅇㅇ 2020/04/30 7,509
1064861 삼성동 주차장 1 .. . 2020/04/30 1,100
1064860 참기름,들기름 침전물 4 zzzz 2020/04/30 3,032
1064859 윗집 안마의자 소리로 넘 힘든데.. 올라가봐도 불법? 아니죠? 12 ** 2020/04/30 7,080
1064858 윤후덕, 유치원 내부고발 문자 캡처해 설립자에 그대로 전달 5 왜저래 2020/04/30 1,421
1064857 대구 큰 대학병원 가도 될까요? 1 ........ 2020/04/30 1,019
1064856 필러,보톡스 이런 시술말고 정기적으로 피부과 다녀도 훨 나을까요.. 4 45 2020/04/30 3,492
1064855 내가원하는건 소박한건데 왜이리 힘들죠 9 ㅇㅇ 2020/04/30 3,855
1064854 스릴러 영화.. 무언의 목격자 보신 분~ 17 영화 보기 2020/04/30 2,658
1064853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치 환자 폐에 숨어 있었다&q.. 10 뉴스 2020/04/30 6,631
1064852 마스크 3 .. 2020/04/30 1,484
1064851 돋보기 원래 어지럽나요 3 아요 2020/04/30 1,410
1064850 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전북대 교수회 '제적' 결정 22 ㅇㅇㅇ 2020/04/30 6,044
1064849 라떼가 넘 맛있어서 행복해요~~ 12 와우 2020/04/30 4,661
1064848 요즘엔 대장금이나 이산 이런 사극이 없네요 10 ㅇㅇ 2020/04/30 2,131
1064847 슬의생 조정석 10 가을 2020/04/30 6,296
1064846 중국의대 의사자격증이 궁금해요 6 하나 2020/04/30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