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무조건 연장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2,915
작성일 : 2020-04-27 16:49:21
새집 입주를 전세한번 돌리고

2년후 제가 입주하려해요.

그런데 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원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법적으로요.

2년후엔 꼭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 같은게 있대서요.
IP : 61.105.xxx.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7 4:50 PM (175.223.xxx.185)

    2년후 계약이 끝나면 들어갈수 있어요
    단 계약만기 전 한달전까지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 2. ㅇㅇ
    '20.4.27 4:51 PM (222.101.xxx.167)

    임대인은 두 달 전까지 고지해야 함

  • 3. ,,,
    '20.4.27 4:5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뇨.

    그럼 세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4. ...
    '20.4.27 4:54 PM (61.255.xxx.135)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저장합니다

  • 5. 한달이예요
    '20.4.27 4:55 PM (175.223.xxx.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권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임대조건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효과 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83...

  • 6. 저장하신분
    '20.4.27 4:57 PM (175.223.xxx.29)

    잘못된 정보 저장하지 마세요
    세입자에게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 7. ..
    '20.4.27 5:08 PM (125.177.xxx.43)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2,3달 전쯤요

  • 8. 이런 경우는요?
    '20.4.27 5:15 PM (123.254.xxx.245)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알았다고 하고 며칠 후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사가려니 넘 끔찍하고...
    뻔뻔하게 뭉개고 2년을 살아도 되나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 9.
    '20.4.27 5:20 PM (175.223.xxx.37)

    저장할게요

  • 10. ....
    '20.4.27 5:38 PM (221.157.xxx.127)

    만기지나고 올려달라는건 만기지났으니 자동연장된거다 하고 금액조정 들어가야죠

  • 11. ...
    '20.4.27 5:52 PM (59.12.xxx.5)

    만기 지나고 올려달라고하는건 법적효력 없어요
    자동연장 된겁니다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20.4.27 8:32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오지 않으면 같은 조건(금액)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1주일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돼요.
    동일 조건으로 이미 2년 연장이 된 계약이 개시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까요~
    법에서 이미 2년을 보장 받은 경우에 해당 되니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고 주인분께 한 마디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3017 전세값도 폭등이네요 56 Ohmy 2020/05/08 7,265
1073016 오늘 조국 장관 재판 있나 봐요 13 ... 2020/05/08 1,114
1073015 샤워기를 갈려고 새거 사왔는데 오각형 나사돌리는 도구가 없어서 .. 11 .. 2020/05/08 1,557
1073014 빨간아재발...정교수 구속 기각.. 23 앤쵸비 2020/05/08 3,139
1073013 학교의 교장은 몇급인가요? 4 ㅇㅇ 2020/05/08 4,701
1073012 클럽은 일정기간 영업정지 못하나요? 1 ㅇㅇ 2020/05/08 661
1073011 어버이날 선물 못받으신 분만 모여보세요 46 ㅇㅇ 2020/05/08 5,988
1073010 종합소득세 안내문 분실시 세무서 1 진주 2020/05/08 982
1073009 침대 리스 하시는분 계신가요? 2 침대 리스 .. 2020/05/08 1,349
1073008 코로나 걸리면 호흡 힘들고 고열에 시달리다 5 .... 2020/05/08 2,373
1073007 마늘쫑 장아찌 도와주세요. 5 .. 2020/05/08 1,400
1073006 이웃집에 고양이 두마리가 이사왔나 봐요~ 14 여름밤 2020/05/08 2,559
1073005 후회되네요 3 .... 2020/05/08 1,316
1073004 권영진 시장, 눈엣가시 대구MBC 전방위 압박 12 기레기아웃 2020/05/08 2,404
1073003 눈물이 많아서 바보같아요 1 Ii 2020/05/08 662
1073002 미쳐요 지금 지하철인데 제옆에 젊은여자ㅜ 27 돈다ㅜ 2020/05/08 31,000
1073001 지난 번 유흥업소녀 확진자, 강남모녀 제주 방문 3 ㅇㅇ 2020/05/08 2,771
1073000 여중생 결혼식 하객룩 어떻게 입을까요? 13 ... 2020/05/08 2,634
1072999 회 먹고 남은 것 어쩌죠? 12 궁금 2020/05/08 2,361
1072998 청주 부동산까페 난리 났던데 정말 호재인가요? 18 방사광가속기.. 2020/05/08 5,885
1072997 버스에 칼잡이 협박범과 저만 남았던 이야기입니다. 19 .. 2020/05/08 3,416
1072996 코로나 새로운 진원지 유흥업소 아닌가요? 2 .. 2020/05/08 807
1072995 대학생 딸이 불편한 제가 비정상일까요 28 내가이상한가.. 2020/05/08 7,936
1072994 아이고...클났네요 12 새옹 2020/05/08 5,023
1072993 연휴때용인확진자가 비발디파크도 갔어요. 5 .... 2020/05/08 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