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쯤 전에 문자로 집주인분이랑 그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번에 계약 만료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도 저도 별 말이 없으면 저번처럼 문자로만 확인 받아도 계약서 상으로 자동 연장 되나요?
확정일자 같은걸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보증금이 1억정도 있는데 나중에 잘 받으려면 따로 보험을 가입해두면 좋을까요?
그런 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는건가요...
받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확정일자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구두로 확인 받지 않고 기간을 넘어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서로 아무런 말 없이 계약기간을 넘기게 되면 님이 더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되, 기간 중에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나가기 3개월 전에만 주인에게 통보해주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법에서 정해뒀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쪽이 님께 유리하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계세요.
주인분이 기간만료 1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물어오지 않으면 갱신이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4년전에 입주하면서 주소지 옮기고 바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주의하고 있을게요. 복 받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