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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잘 아시는 분,,

!! 조회수 : 965
작성일 : 2020-04-24 22:31:04

1. 현재 보험료 무사고 할인 많이 받아서 연 40만원 납부

2. 1년내 사고 2건

     사고 1-현재 경차인데, 트럭과 접촉사고, 20~30% 상대방 과실

                자차수리비 140(자기부담금28만원포함), 대물70, 대인접수(최저 등급으로 예상)

     사고2 - 몇달전 주차시 다른 차량을 긁어서 40만원 대물보상


할증이 대인, 대물 따로 더해서 되는건가요??

얼마정도 할증이 될까요??


*** 또 궁금한게,, 사고1의 경우 제가 과실비율이 더 많아서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벌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IP : 220.76.xxx.2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4.24 11:03 PM (116.121.xxx.120)

    할증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보험가입때 다이렉트 보험가입 거절될것같은데요. 설계사 끼고 비싸게 보험가입해야될듯요.

  • 2. 상위10%
    '20.4.25 9:17 AM (58.79.xxx.144)

    2번 환입하세요.

    1번 물적할증 기준 200초과라 1점할증
    대인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14급받아도 1점 할증

    1번 대물 자차 200안넘게 초과금액 환입해도 되는데
    이건 보험료 산출 해보고 결정하세요.
    책임개시전까지 환입 가능해요.

    1번은 무조건 환입하세요.

    사고건수요율 “3년간2회(최근 1년간 2회)”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도 인상이지만 인수가 안될 수가 있어요...

  • 3. 상위10%
    '20.4.25 9:20 AM (58.79.xxx.144)

    사고1 경찰신고건!! 교통법규 위반했으니 그에따른 벌점 부과됩니다.

    법규위반(주차위반 신호위반 과속등등)해도
    법규위반 할인을 못받거나 법규사유에따라 할증도 시키기때문에
    법규위반율에서도 보험료 영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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