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임대소득 접수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괜찮은가요?

happy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20-04-23 18:42:18
전세 살고 있는데요,
어제 담당부동산에서 전화왔더라구요
집주인이 이번애 차음으로 구청에 임대소득 신고하는데,
부동산 전세계약서랑 서식이 달라 새로 작성하러 방문하라구요
다세대빌라이고, 집주인은 한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하는거라는데,
별 문제 없겠지요?
처음 있는 일이라 괜히 좀 떨리네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전화오면 걱정부터 되는 소시민이라 검색보다가 잘 안 나오길래 자문 구해봅니당~)
IP : 110.12.xxx.1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사 등록자
    '20.4.23 6:51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거라...
    세입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좋을지도... 재계약시 인상률이 5프로로 제한되니까요.

  • 2. happy
    '20.4.23 6:59 PM (110.12.xxx.140)

    아 그렇군요~
    지나치지 않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3. 그래도
    '20.4.23 7:07 PM (175.123.xxx.115)

    재계약할때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확인)을구 (저당여부) 꼭 확인하고요.

    특약사항에 첫번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쓰세요. 즉 전세확정일자와 저당권이 같은 날 등록되면 저당권이 우선순위 차지하거든요. 법상으로요. 그럼 1순위가 저당권자가 되는거예요.

  • 4. 위에 이어
    '20.4.23 7:10 PM (175.123.xxx.115)

    위의 특약사항은 임대지에 저당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라...이런 사고가 꽤있어 전세금 날린분들 있어요.

  • 5. happy
    '20.4.23 7:19 PM (110.12.xxx.140)

    앗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넘 감사합니다!^^;
    1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저당 여부
    2특약: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음 근데 임대지에 없던 저당권이 생겼다면요?
    특약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작년에 기존금액 그대로 부동산에서 재계약할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 변화 없이 깨끗했었거든요~

  • 6. 그럼
    '20.4.23 7:44 PM (175.123.xxx.115)

    그냥 나가든지(나중에 복잡해짐) 내가 1순위란걸 표기해야죠. 이전 계약서가 있으니...

    저같음 나갑니다.귀찮아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7123 미니쿠퍼 3도어 vs 5도어 9 고민 2020/06/05 2,581
1077122 미국 조지 플로이드 과잉진압 장면... 32 ..... 2020/06/04 4,989
1077121 제가 생활비를 좀 많이 쓰는 편일까요? 75 에고 2020/06/04 19,691
1077120 우울할 땐 어떻게 하세요? 23 ... 2020/06/04 6,320
1077119 식탁의자로 플라스틱 의자 어떤가요? 12 식탁의자 2020/06/04 2,748
1077118 관심 있는데 티 안나는 남자 잘 없겠죠? 7 2020/06/04 3,346
1077117 성당 사순절 특송 소개 드립니다. 1 행복한모모 2020/06/04 1,861
1077116 체중변화 없는 사람들 특징이... 73 DD 2020/06/04 27,095
1077115 강아지가 생식기가 엄청부었네요ㅜ 11 2020/06/04 5,240
1077114 창문형 에어컨 아이방에 15 2020/06/04 4,066
1077113 알림장이 쌓인다 쌓여 8 ㅇㅇㅇ 2020/06/04 2,158
1077112 박시영대표는 말을 잘하는거죠? 6 .. 2020/06/04 1,996
1077111 울산대공원vs태화강국가정원 중 어디가 더 좋나요? 4 ... 2020/06/04 1,339
1077110 완경에 대해 여쭤요.. 10 ... 2020/06/04 3,632
1077109 아래 강아지 입양글 보고... 8 강아지 2020/06/04 1,989
1077108 조개캐러 펜션에 왔습니다. 13 결국 2020/06/04 4,402
1077107 최순실 책 나온다네요 ㅋㅋㅋ 6 ㅋㅋㅋ 2020/06/04 2,377
1077106 오마이베이비 보시는 분 안계세요? 16 장나라동안 2020/06/04 3,046
1077105 행복하고 재미난 영화 있을까요 25 .. 2020/06/04 4,543
1077104 월세로 사는 집을 세입자가 매수할때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7 ... 2020/06/04 2,940
1077103 공공선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3 ㅇㅇ 2020/06/04 1,485
1077102 오늘같은 날씨는 싫어요 2 .. 2020/06/04 2,453
1077101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2 송이 2020/06/04 2,904
1077100 지방에 시부모님 계시면 보통 얼마만에 만나나요? 23 사이 2020/06/04 5,108
1077099 예전 *청담동 살아요* 시트콤 8 ufg 2020/06/04 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