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지인분이 남편 공무원이고 퇴직이 7년 정도 남았데요..
경기도 시청 사무직 공무원이였닥
동사무소 동장? 5급? 이라는거 같은데
월급에서 연금을 추가로 납입했다는데
월 500 에 맞춰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와.. 급여에서 연금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
언니 지인분이 남편 공무원이고 퇴직이 7년 정도 남았데요..
경기도 시청 사무직 공무원이였닥
동사무소 동장? 5급? 이라는거 같은데
월급에서 연금을 추가로 납입했다는데
월 500 에 맞춰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와.. 급여에서 연금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
개인연금 아닐까요? 공무원연금 추가 납입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옛날부터 추가납입했으면 종자돈이 그만큼 큰거라서 가능해요
지인 경우 외국인데 희망퇴직 받으면서 10년치 연금 추가로 준다고 해서 그거 받고 나와 연금이 일년에 5천만원 걸로 알아요.
공무원연금 추가납입 금시초문인데요
개인연금이라면 모를까
추가납입 해서 팔십년대부터 오십만원씩 추납한분 그리받던데
퇴직이 7년 남았다면 90년대 공직생활 시작했을텐데
추가납부라는 말 처음 듣고 연금을 내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것도 말이 안되죠.
그냥 급여의 7%인가 적립되는 걸로 알아요.
뭣보다 5급 출신이 퇴직금을 500만원 받는다는 말 자체가.
잘 받으면 250정도 받을껄요.
군복무기간을 호봉 인정 받으면 소급해서 납입은 해요.
5급이시면 불가능 합니다ᆢ
연금개정 수차례 되서 공뭔연금 얼마 안돼요 현 7년 남았으면 68년 아님 67년 인데 직급에 따라 또 다릅니다 혹 고시 출신인가요? 현재 3급 정도 되시나여?
불가능합니다. 1급으로 퇴직하신분도 그렇게 못받습니다.
매달 70정도 연금 넣는다면 200만원대 연금 나오는데 500만원에 맞춘다면 매달 연금을 200만원정도 낳는다는건데 말도 안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월급에 따라 일정액을 납부해서 퇴직 후 연금 지급 받는 걸로 알아요. 낸만큼 받는거죠. 9급에서 시작한 사람과 5급에서 시작한 사람이 연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후면 연금 지급액도 지금보다 적어지는데... 아마도 개인 연금을 들어서 합이 500이 아닐까요? 지금 서기관도 아니고, 50대라고 하니 사무관에서 출발한 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7급 출발 4급 퇴직이 300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건 따로 본인이 공무원공제회에 가입해서 받는 거예요.
연금이 아니구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연금 말고 따로 받는 게 있다면
그건 본인이 공무원 공제회에 가입해서 받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연금아니구요.
개인연금이죠 당연히
119님, 절대절대 추가납입없어요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공무원공제회라고 적립하는게 있어서일거에요. 부럽죠 뭐.
적금처럼 행정공제회에 불입한게 몇억 되나보네요.
목돈 넣어놓고 20년 뭐 이렇게 나눠 받는거 같이 신청했나보네요
이젠 200 일텐데
옛날이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