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만기 시 재계약 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동백꽃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20-04-22 13:36:11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삼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데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여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1년정도만 계약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저하고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1년정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나 대응이 없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IP : 1.231.xxx.1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2 1:3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하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집주인과 상대하느니 이사하는 게 편하죠

  • 2. ㅇㅇㅇ
    '20.4.22 1:46 PM (27.117.xxx.242)

    저는 왜 주인이 무식하다고
    나오는지 이해불가.
    주인이 계획이 있어 그렇게
    밝히는건데. 원치 않으면
    원글님이 이사가시면
    되는데.

  • 3. ㅡㅡ
    '20.4.22 1:50 PM (116.37.xxx.94)

    계약에 따르는거니
    집을 비워야지 않나요?

  • 4. ㅇㅇ
    '20.4.22 1:57 PM (121.163.xxx.107)

    가까운 부동산가셔서
    재계약서 작성하세요
    5만원 정도 주면 될거예요
    주인이 1년
    계약하자 했지만 임대차계약하시면
    2년은 보장 되죠

  • 5. Sisi
    '20.4.22 2:00 PM (58.230.xxx.177) - 삭제된댓글

    일년계약 하고 싶으면 연장하는거고

    싫으면 이번에 나가는거죠
    집주인이 왜 무식한거죠?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서로미리 합의하에 일년했으면 일년 살고 나가는게 맞지요

    반대로 세입자가 일년만 계약 했는데 주인이 법적으로는 2년이 기본이니 2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실건가요?

  • 6. ...
    '20.4.22 2:0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2년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게 안 된다구요
    강행규정이 뭔지 모르세요?
    사적 계약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 7. ㅁㅁㅁㅁ
    '20.4.22 2:27 PM (119.70.xxx.213)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주인은 무슨 사정이 있으니 1년을 원하는걸텐데
    2년을 살고싶으신거라면 딴데로 이사가시는게 맞겠지요..

  • 8. 58.230님
    '20.4.22 2:27 PM (1.231.xxx.193) - 삭제된댓글

    알아보니 세입자는 2년계약후에 임대인한데
    나간다고 통보하면 1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보호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1984 [뉴스룸 모아보기] 위기의 보수, '사전투표 조작' 주장…홍준표.. .... 2020/04/22 1,019
1061983 학폭위가 폐지가 되었다네요 8 ... 2020/04/22 5,930
1061982 학폭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네요. 폭투. 7 .. 2020/04/22 3,149
1061981 양심의 소리와 자아의 소리가 싸울때? 3 갈등이 2020/04/22 743
1061980 혹시 눈밑지방재배치 유ㅅㅇㅇ에서 하신분 계세요? 3 ㅇㅇ 2020/04/22 1,924
1061979 촉법소년관련법 답답 2020/04/22 582
1061978 남편이랑 영심이 얘기하다가 3 ........ 2020/04/22 2,585
1061977 책 주문했어요 6 .. 2020/04/22 1,476
1061976 등 신경써서 닦아도ㅠ 8 2020/04/22 5,862
1061975 10시에 엄청나게 먹어서 배가 미칠것 같은데 5 어떡하죠 2020/04/22 1,774
1061974 대학생들 진짜 아직도 거리두기 잘하고 외출 안하고 있나요?? 17 궁금 2020/04/22 2,823
1061973 김여정, 누구 닮았나 했더니... 24 .. 2020/04/22 12,438
1061972 중학생 아들에 2번이나 때렸어요.. 6 중딩맘 2020/04/22 3,773
1061971 시조카 생일마다 카톡이옵니다.. 31 ㄱㅈ 2020/04/22 9,778
1061970 홍남기 경제 부총리 SNS 반응 13 ... 2020/04/22 3,292
1061969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6 부럽 2020/04/22 1,733
1061968 회사에 36-31 커플이 있는데 4 궁금 2020/04/22 3,198
1061967 발등골절 경험있으신분들 질문~~ 5 골절 2020/04/22 3,280
1061966 제 경우엔 어떨까요 이혼 문제 6 ㅇㅇ 2020/04/22 2,779
1061965 23일 밤에 전쟁난다고 문자왔네요 53 어휴.. 2020/04/22 27,184
1061964 실화탐사대 보니 정말 요즘 아이들 교육이 걱정이네요. 7 .. 2020/04/22 3,101
1061963 실화탐사대 중학생 성폭행요 13 이해불가 2020/04/22 5,303
1061962 두릅장아찌 담았어요^^ 3 ㅎㅎㅎ 2020/04/22 1,852
1061961 카레를 만들려고 했는데 짜장가루를... 1 어허.. 2020/04/22 1,305
1061960 지금 팬텀싱어 시즌 3중에서 지금 2회 재방송해요 5 일몬도 2020/04/22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