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시 재계약 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동백꽃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0-04-22 13:36:11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삼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데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여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1년정도만 계약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저하고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1년정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나 대응이 없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IP : 1.231.xxx.1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2 1:3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하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집주인과 상대하느니 이사하는 게 편하죠

  • 2. ㅇㅇㅇ
    '20.4.22 1:46 PM (27.117.xxx.242)

    저는 왜 주인이 무식하다고
    나오는지 이해불가.
    주인이 계획이 있어 그렇게
    밝히는건데. 원치 않으면
    원글님이 이사가시면
    되는데.

  • 3. ㅡㅡ
    '20.4.22 1:50 PM (116.37.xxx.94)

    계약에 따르는거니
    집을 비워야지 않나요?

  • 4. ㅇㅇ
    '20.4.22 1:57 PM (121.163.xxx.107)

    가까운 부동산가셔서
    재계약서 작성하세요
    5만원 정도 주면 될거예요
    주인이 1년
    계약하자 했지만 임대차계약하시면
    2년은 보장 되죠

  • 5. Sisi
    '20.4.22 2:00 PM (58.230.xxx.177) - 삭제된댓글

    일년계약 하고 싶으면 연장하는거고

    싫으면 이번에 나가는거죠
    집주인이 왜 무식한거죠?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서로미리 합의하에 일년했으면 일년 살고 나가는게 맞지요

    반대로 세입자가 일년만 계약 했는데 주인이 법적으로는 2년이 기본이니 2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실건가요?

  • 6. ...
    '20.4.22 2:0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2년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게 안 된다구요
    강행규정이 뭔지 모르세요?
    사적 계약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 7. ㅁㅁㅁㅁ
    '20.4.22 2:27 PM (119.70.xxx.213)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주인은 무슨 사정이 있으니 1년을 원하는걸텐데
    2년을 살고싶으신거라면 딴데로 이사가시는게 맞겠지요..

  • 8. 58.230님
    '20.4.22 2:27 PM (1.231.xxx.193) - 삭제된댓글

    알아보니 세입자는 2년계약후에 임대인한데
    나간다고 통보하면 1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보호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6851 김경수 도지사 페북 26 이게맞는듯 2020/04/22 3,340
1066850 둘중 어느조합이 부럽나용? 4 dd 2020/04/22 940
1066849 텃밭농사 하고 있어요. 어쩌죠, 흑흑. 24 흑흑 2020/04/22 5,121
1066848 건강 타고난 사람은 인스턴트만 먹고 살아도 병 안걸리나요? 12 ㄱㄴ 2020/04/22 3,453
1066847 냄비 세트 뭐가 좋을까요? 14 그래그래1 2020/04/22 2,896
1066846 탁수정 같은 ㅆㄹㄱ 도 책내고 잘사네요. 반성도 없이 2 꼴페미 안보.. 2020/04/22 1,942
1066845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해주세용 16 다인 2020/04/22 1,850
1066844 부동산 매수할때 7 봄비 2020/04/22 1,635
1066843 올해 수능 앞두고 있는 아이를 5 수험생 2020/04/22 1,773
1066842 1년채 안살집인데요...가전 가구 싸게 구입하는방법 14 채울전자가구.. 2020/04/22 2,427
1066841 김수현 드라마 사랑과 진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8 ㅇㅇ 2020/04/22 2,114
1066840 日정부, '곰팡이·벌레' 마스크 알고도 숨겨.."배포계.. 8 ㅇㅇㅇ 2020/04/22 1,421
1066839 펌 문통때문에 미치겠다는 미통당지지자 9 2020/04/22 2,018
1066838 집에 비치타월 크기의 큰타월이 너무 많아요 16 ... 2020/04/22 2,632
1066837 안혜경 지인 있으시면 이름 바꾸면 잘된다는데 얘기좀해주세요.(안.. 19 2020/04/22 6,393
1066836 열이 나나 했더니 ... 2020/04/22 668
1066835 미운7살이라더니.. 5 .. 2020/04/22 1,597
1066834 학폭PD 말예요 27 ?? 2020/04/22 7,356
1066833 로봇청소기 잘 쓰시는 분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 5 은이맘 2020/04/22 1,105
1066832 강아지 랍스터 어디까지 주시나요? 4 강아지 2020/04/22 853
1066831 재밌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10 부탁요 2020/04/22 1,818
1066830 머리 욱신거리고 어깨 아프고 토할거 같아요 10 ㅇㅇ 2020/04/22 2,628
1066829 마츠다 세이코 욕하는 척 하며 찬양하는 글 11 키치 2020/04/22 2,170
1066828 불난집 친구 3 ........ 2020/04/22 1,679
1066827 갈라치기들의 논리가 이거군요. 57 ... 2020/04/2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