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 시 재계약 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동백꽃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0-04-22 13:36:11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삼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데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여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1년정도만 계약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저하고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1년정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나 대응이 없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IP : 1.231.xxx.1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2 1:3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하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집주인과 상대하느니 이사하는 게 편하죠

  • 2. ㅇㅇㅇ
    '20.4.22 1:46 PM (27.117.xxx.242)

    저는 왜 주인이 무식하다고
    나오는지 이해불가.
    주인이 계획이 있어 그렇게
    밝히는건데. 원치 않으면
    원글님이 이사가시면
    되는데.

  • 3. ㅡㅡ
    '20.4.22 1:50 PM (116.37.xxx.94)

    계약에 따르는거니
    집을 비워야지 않나요?

  • 4. ㅇㅇ
    '20.4.22 1:57 PM (121.163.xxx.107)

    가까운 부동산가셔서
    재계약서 작성하세요
    5만원 정도 주면 될거예요
    주인이 1년
    계약하자 했지만 임대차계약하시면
    2년은 보장 되죠

  • 5. Sisi
    '20.4.22 2:00 PM (58.230.xxx.177) - 삭제된댓글

    일년계약 하고 싶으면 연장하는거고

    싫으면 이번에 나가는거죠
    집주인이 왜 무식한거죠?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서로미리 합의하에 일년했으면 일년 살고 나가는게 맞지요

    반대로 세입자가 일년만 계약 했는데 주인이 법적으로는 2년이 기본이니 2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실건가요?

  • 6. ...
    '20.4.22 2:0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2년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게 안 된다구요
    강행규정이 뭔지 모르세요?
    사적 계약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 7. ㅁㅁㅁㅁ
    '20.4.22 2:27 PM (119.70.xxx.213)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주인은 무슨 사정이 있으니 1년을 원하는걸텐데
    2년을 살고싶으신거라면 딴데로 이사가시는게 맞겠지요..

  • 8. 58.230님
    '20.4.22 2:27 PM (1.231.xxx.193) - 삭제된댓글

    알아보니 세입자는 2년계약후에 임대인한데
    나간다고 통보하면 1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보호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8823 4월인데 추운이유가..... 16 ........ 2020/04/24 6,631
1068822 민주당한테 갑질 심하네요 23 .. 2020/04/24 2,227
1068821 해물탕 도전합니다.재료를 멀사야할까요.. 6 재료 2020/04/24 930
1068820 정 총리 "공적 마스크 다음주부터 1인당 3매 구매 가.. 15 ... 2020/04/24 2,518
1068819 방광염 증세가 있어서 항생제주사를 맞았는데요.. 나야나 2020/04/24 1,488
1068818 김장김치 뭐가 문제인가요 3 나마야 2020/04/24 1,208
1068817 필터 교체 마스크 질문해요 1 ... 2020/04/24 798
1068816 결혼식 당일, 아들 뺏기는 것 같다고 우시는 시어머니 54 ... 2020/04/24 22,591
1068815 대구 밉상 마왕 권영진 또 돈달래요 15 고담대구 2020/04/24 2,717
1068814 인생에 고난이 많고 파란이 많은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19 ... 2020/04/24 3,987
1068813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바이러스 이상하지 않나요 11 .. 2020/04/24 3,394
1068812 공적마스크 지난 주에 못산 것을 이번주에 같이 살 수 있나요? 6 가능한가요?.. 2020/04/24 2,627
1068811 왜 공부는 안했을까 7 열심히 사는.. 2020/04/24 2,408
1068810 교민이 겪은 미국의 코로나 대응.jpg 3 아이구야 2020/04/24 2,830
1068809 이원일이 그렇게 이미지가 좋나요? 20 ㅈㅂㅈㅅㅈ 2020/04/24 5,032
1068808 애들 수업 듣는거 땜에 ..오늘 출근안했어요 6 온라인 2020/04/24 1,784
1068807 스팸 종류 중 아질산나트륨 없는거 있나요? 5 ㄴㄱㄷ 2020/04/24 2,079
1068806 뮤지컬배우 강은일 성추행혐의 벗었네요. 이런 여자들 때문에 앞으.. 7 .... 2020/04/24 3,023
1068805 이명있으신 분 잠은 어찌 주무세요? 5 ㅇㅇ 2020/04/24 1,811
1068804 청화대 서 명부탁해요 8 ㅇㅇ 2020/04/24 1,212
1068803 통큰 기부 12 더불어민주당.. 2020/04/24 2,064
1068802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16 .. 2020/04/24 4,610
1068801 문과대 졸업후 안정된 직장 잡은 자녀 두신 어머니들 9 2020/04/24 2,493
1068800 [세월호]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공개못하는 이유 있는듯 13 뭘까도대체 2020/04/24 4,123
1068799 가수 이승환씨의 성대는 정말 국보급이네요. 23 모카치노 2020/04/24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