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삼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데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여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1년정도만 계약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저하고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1년정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나 대응이 없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 삼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데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여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더니 주인은 1년정도만 계약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저하고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1년정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나 대응이 없이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나요?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하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집주인과 상대하느니 이사하는 게 편하죠
저는 왜 주인이 무식하다고
나오는지 이해불가.
주인이 계획이 있어 그렇게
밝히는건데. 원치 않으면
원글님이 이사가시면
되는데.
계약에 따르는거니
집을 비워야지 않나요?
가까운 부동산가셔서
재계약서 작성하세요
5만원 정도 주면 될거예요
주인이 1년
계약하자 했지만 임대차계약하시면
2년은 보장 되죠
일년계약 하고 싶으면 연장하는거고
싫으면 이번에 나가는거죠
집주인이 왜 무식한거죠?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서로미리 합의하에 일년했으면 일년 살고 나가는게 맞지요
반대로 세입자가 일년만 계약 했는데 주인이 법적으로는 2년이 기본이니 2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실건가요?
2년은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게 안 된다구요
강행규정이 뭔지 모르세요?
사적 계약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주인은 무슨 사정이 있으니 1년을 원하는걸텐데
2년을 살고싶으신거라면 딴데로 이사가시는게 맞겠지요..
알아보니 세입자는 2년계약후에 임대인한데
나간다고 통보하면 1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세입자보호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