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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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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이요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0-04-21 15:09:53
고용보험을 들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죠?
그럼 4대보험 다 안들고 고용보험 하나만도 가입할수있나요?
그리고 그것도 고용주랑 반반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일을 하는데 4대보험 안들어줬거든요 사장이
고용보험 하나라도 가입할수있으면 하려구요
제가 이런쪽을 잘 몰라서ㅠ
IP : 211.199.xxx.1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1 3:13 PM (112.220.xxx.102)

    매달 월급 받는거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될텐데요

  • 2. 서로 연결되어 있어
    '20.4.21 3:23 PM (112.169.xxx.37)

    선택가입 안돼요

  • 3. 그냥
    '20.4.21 3:30 PM (218.51.xxx.239)

    반반 내는거 맞아요.
    그래서 가입하는거 싫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음.

  • 4. ㅇㅇ
    '20.4.21 3:33 PM (59.27.xxx.224) - 삭제된댓글

    4대보험 다 한꺼번에 가입해야돼요.
    4대 보험중
    의료보험,국민연금은 반반 부담이고
    고용보험,산재는 고용주만 부담해요

  • 5. 아니에요
    '20.4.21 3:40 PM (175.223.xxx.86)

    일용직은 급여에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만 가입해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본인 0.8프로 고용주 1.3프로구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반반씩
    산재만 고용주가 전부 부담입니다.

  • 6. 올리브
    '20.4.21 3:42 PM (59.3.xxx.174)

    아니에요 님 말씀이 맞아요.
    고용 산재는 필필수 사회보험이고
    국민 의료는 일용직은 가입 안해도 되요.

  • 7. ...
    '20.4.21 3:51 PM (112.220.xxx.102)

    20년 1월부터 바뀌었어요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로를 하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입니다

  • 8. ..
    '20.4.21 4:06 P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올리브님 말씀은 틀린것 같은데요...
    모든 일용직은 가입 안해도 되는게 아니구요~초단시간 일용직의 경우가 제외대상입니다.

    요즘은 일용직이나, 근로자나 별차이가 없어요 (연차없는거 말고는 퇴직금 똑같이 받고 4대보험도 적용되고 ㅎ)

  • 9. ㅇㅇ
    '20.4.21 4:37 PM (59.27.xxx.224) - 삭제된댓글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는게 맞네요.
    산재만 고용주가 다 부담하는거구요.

    일용직 범위를 매우 축소해서
    웬만하면 4대보험 다 들어야하네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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