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욱>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닌가요.
◆ 허욱> 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내부에서 상당한 격론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면 종합점수에 있어서는 650점이 넘었던 것이고 지금 과락의 점수가 예를 들면 210점 만점으로 따지면 0.85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과락의 내용들이 아주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했을 텐데. 나름대로.
◇ 정관용> 논리적으로 지난번 재승인 때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 줬고 조건을 못 지키면 승인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조건을 못 지켰는데 또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3년 사이에도 조건을 어겨도 다음번에도 또 조건부로 나가지 않을까요?
◆ 허욱>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제 시정 제한 조건, 즉 시정 조건을 붙인 것 가운데,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650점 미만을 받거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재승인과 관련된 이 과락 점수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 문안을 좀 첨부시켰고요. 그리고 공적 책임, 공정성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방송심의규정에 관련된 법정 제재가 나오거나, 선거방송 심의 준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마는 광고방송의 공정성을 포함시켜서 될 경우 이 제한 항목은 지금 조건부 재승인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조건을 어기면 가차없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 허욱> 그런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