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공장운영자
채권자: 채무자의 오래된 친구 2명 (이중에 저희 아버지도 포함),
그 외 다수 있을 걸로 예상됨.
채무자가 간이파산자로 결정됐고
파산관재인도 지정됐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채무를 받아낼 수 있나요?
아직 면책 이의 신청기간이 2달 남짓 남았거든요 . .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건지요??
채무자: 공장운영자
채권자: 채무자의 오래된 친구 2명 (이중에 저희 아버지도 포함),
그 외 다수 있을 걸로 예상됨.
채무자가 간이파산자로 결정됐고
파산관재인도 지정됐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채무를 받아낼 수 있나요?
아직 면책 이의 신청기간이 2달 남짓 남았거든요 . .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건지요??
채권자겠죠.
법률구조공단 찾아가거나 변호사 찾아가야죠.
법원에서 결정문줘도 실제 채무자가 가진 돈이 없으면 못받고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찾아서 파산신청직전에 사해행위(명의자 타인으로 옮김)하면 고소해야하고요. 쉽지 않아요.
월급을 차압할 수는 있겠죠.
빨리하세요 아마도 채권신청기간이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파산관재인한테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