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가 이달 25일인데 어제연락왔어요

전세만기 조회수 : 4,026
작성일 : 2020-04-15 08:18:56
만기 10일 남긴 상태에서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묵시적 자동연장 아닌가요?
집값이 올라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두달쯤 연락올줄 알았는데
연락없어서 안 올리나보다 하고 저도 연락안하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와서 3천 올려달라는데
이게 무슨 10일전에 연락와도 순순히 줘야 하나요?
일단 이사한다고 하긴했는데 집구하기도 어렵고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어필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효력있는지요
경험담 부탁드려요
IP : 182.215.xxx.68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0.4.15 8:23 AM (203.226.xxx.180) - 삭제된댓글

    집없는 설움이죠ㅠ
    주인은 만기전에 얘기했고 님은 나간다고 했으니 뭐...

  • 2. 쿨한걸
    '20.4.15 8:28 AM (60.50.xxx.64)

    참 배려없는 집주인이네요

  • 3. 네가지
    '20.4.15 8:29 AM (211.193.xxx.134)

    없는 인간이군요

  • 4. 심하네요
    '20.4.15 8:30 AM (223.33.xxx.26)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 5. 3개월
    '20.4.15 8:32 AM (1.237.xxx.195)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천만원 정도 올려 주던지 아니면 묵시적 연장이라 하고 살아도됩니다.
    저흰 4-5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 6.
    '20.4.15 8:37 AM (180.224.xxx.210)

    3개월 아니고요.
    만기 1개월 전에 계약 변경을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동일하고요.

    그러므로 원글님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7. 집주인이
    '20.4.15 8:37 AM (115.140.xxx.66)

    적어도 1개월 전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글님 경우엔 저절로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 8. 전세연장
    '20.4.15 8:40 AM (182.215.xxx.68)

    그쵸
    검색해보니 그렇더라구요
    이집에서 12년 살았는데 그동안은 두달전에 연락왔었거든요
    오늘 연락해야겠어요
    댓글 감사해요

  • 9. 글쎄요
    '20.4.15 8:43 AM (112.145.xxx.133)

    어쨋든 계약 종료일 전에 연락한거니 너무 세게 나가시면 집주인도 할 수 있는게 많아요 부드럽게 얘기해보세요

  • 10. 아니요
    '20.4.15 8:59 AM (221.140.xxx.245)

    세입자는 한달 전에 ㅇ얘기하면 되고 임대인은 두달 전애 계약변경 사항을 전달해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 할수 있는건 없어 보이는데요.
    법적으로요.

  • 11. . .
    '20.4.15 9:15 AM (118.218.xxx.22)

    집주인이랑 척져야 좋을 것 없어요. 12년이나 살았다면서요. 좋게 말하고 시세에 맞데 조율하세요.

  • 12. . .
    '20.4.15 9:16 AM (118.218.xxx.22)

    그런데 이미 나가겠다고 말한게 좀. 혹여라도 녹음했으면 서로 의견 일치 본거라 법대로 하기도 그러네요.

  • 13. 그러게요
    '20.4.15 9:20 AM (222.112.xxx.150) - 삭제된댓글

    이사 가실 생각도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처음에 대응을 이미 그렇게 하셔서 애매해졌네요.

  • 14.
    '20.4.15 9:24 AM (180.224.xxx.210)

    임대인도 한 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세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건지요?

  • 15. ㅇㅇ
    '20.4.15 9:30 AM (220.76.xxx.78)

    3천 올려달라는게 시세대로 인가요??

    좀 싼가요?

    12년동안 계속 올려준거죠??

  • 16. ㅇㅇ
    '20.4.15 10:01 AM (110.12.xxx.167)

    12년을 이사 안가고 살았으면 그정도는 양해해야하지
    않을까요
    한달전에 얘기했으면 아무문제 없는걸
    10일전에 얘기했다고 법적 효력 따져가면서
    싸운다는건 너무한거 같아서요
    12년 살았고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한거고
    집구하기도 어렵고 이사가기 싫다면
    좋게 해결해야지요

  • 17. ...
    '20.4.15 10:38 AM (220.75.xxx.108)

    원글님 12년이면 그동안 절약한 이사비 복비 생각해도 몇천은 벌었어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능력 있다고 아무나 다 그런 집 만나는 거 아니고 집주인 사정따라 돈에 상관없이 2년마다 이사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12년이면 법적으로 어쩌고 따지지 말고 그냥 좋게 올려주던가 조용히 이사가던가 하셔도 손해봤다고는 말 못할듯요.
    12년이나 14년이나 참 오래 사신 거니까요.

  • 18. 이시기에
    '20.4.15 1:04 PM (124.197.xxx.68) - 삭제된댓글

    2년전 전세금 그대로 살겠다는건 좀 양심 없어 보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5958 요즘 뭐 읽으세요 18 ㅇㅇ 2020/04/16 2,684
1065957 [펌] "여당 미워도 통합당엔 표 못준다" ?.. 4 zzz 2020/04/16 1,581
1065956 역시...미통당은 반성은 커녕... 국민이 바보라해요 15 ... 2020/04/16 3,714
1065955 세월호 전면재수사 청원해 주세요! 13 포로리2 2020/04/16 1,235
1065954 커튼 원단 중 풀달 원단이요..... 화초엄니 2020/04/16 712
1065953 100분토론 최강욱나와요. 16 지금 2020/04/16 3,592
1065952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하신 분들 4 서울 2020/04/16 2,325
1065951 영어 귀절 하나 해석해 주실 분 계실까요? 19 사랑감사 2020/04/16 1,558
1065950 나이드니 지나치게 줄임말 거슬리네요 24 꼰대.. 2020/04/16 3,157
1065949 이번에 미통당을 뽑지 않은 이유 7 ㅇㅇ 2020/04/16 1,869
1065948 언론 ㅆㄹㄱ들이 이제 꼭 문'대통령' 붙인다네요 27 눈치보냐 2020/04/16 6,443
1065947 이번 선거제 개편 없었다면 만약 2020/04/16 1,085
1065946 방탄팬만)총선 압승으로 기쁘지만 세월호6주기라 슬픈 4 까짜삘럽 2020/04/16 1,545
1065945 골프바지 35*30 사이즈가 몇인치인건가요? 5 찐감자 2020/04/16 1,543
1065944 햇양파 보관 4 .... 2020/04/16 2,069
1065943 세월호말이죠... 제가제일궁금한거.. 12 ㄴㄴ 2020/04/16 3,185
1065942 수컷강아지 중성화 꼭 해야되겠죠?ㅠㅠ 8 .. 2020/04/16 2,092
1065941 팔이 저릿저릿..잠이 안와요 ㅜㅜ 5 ㅇㅇ 2020/04/16 1,841
1065940 양대산맥 1 드라마 2020/04/16 556
1065939 슬기로운 의사생활 최고의 드라마네요 30 ㅇㅇ 2020/04/16 13,206
1065938 펌 펌) 목포가 박지원을 포기했다는 것의 의미 28 .. 2020/04/16 6,527
1065937 알릴레오 종방연 공지 올라왔는데 27 ... 2020/04/16 5,222
1065936 이런 옷, 잠옷으로 편하고 좋은가요. 6 .. 2020/04/16 2,738
1065935 [펌] 전라남, 북도 농수산물 공식 쇼핑몰이래요 25 zzz 2020/04/16 4,272
1065934 [유령선 ] ㅡ 무삭제 8분 오프닝 영상 1 기레기아웃 2020/04/16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