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도수치료 받아도 실비 있으면 부담 없이 받는다는 글
많이 봤는데요.
중학생 아이 우체국 실손 든게 있어서 좀전에 살펴보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네요.
아는 분에게 든 건데, 우체국만 이런건지
단독실손은 다 똑같다고 본 것 같은데 다른 회사도 이런가요?
만약 아니라면, 다른 회사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경우 우체국에 해지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