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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카트건으로 두 달 전쯤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고소장)

도움 조회수 : 2,983
작성일 : 2020-04-10 21:53:51

몇주 전 문자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형사과 ... 로 출두해서 조서도 쓰고 왔어요.

문자 받고 이 일이 어떻게 고소(형사) 성립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물으니 나와서 들으셔야한다해서

다녀왔어요.

민사로 넘어가자하고 그렇게 마지막 전화통화하고 두 달이 다 되가는 지금 시점.. 그 여자가 제 연락처를 잃어 버렸다고..

치료비도 못 받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진단서도 있다며 고소장을 썼다네요. 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못 듣고 담당 형사가 어찌된 상황인지 제 얘기를 듣고자 한거구요.

와....살다살다 피의자 지장까지 찍어 봤어요...

형사는 일단 그 여자가 요구하는 치료비와 밥값(밥을 못해서 사먹었답니다)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구요.

남편은... 처음부터  그 여자 고소했어야한다고 절 몰아붙이는데..지금 상황이 넘 안 좋아요..

일단 검찰에 이 내용이 넘겨지고 그 판결 후에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데

남편은 지금 당장 고소하라고 밀어 붙이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 여자가 70만원을 요구한 녹취록도 제출하면 유리하다길래 그러겠다 했는데

남편이 비용들여가며 녹취록까지  필요없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형사말론 그 여잔 여러 진단서가 있어서 유리하다고..

그럼 저는...그동안 피마르고 신경써서 열나고 일 못간거.. 어찌 증명해요

친구가 너도 맘 고생한거 병원가서 자료 남겨야하는거 아니냐 할 때 그냥 흘려들은거 지금 후회하면 무슨 소용있나요

제가 만약 이 재판에서 져서 벌금을 맞더라도 그 여자한테 뜯기는거 보단 나은거죠?

아..저 진짜 지독한 미친 * 한테 단단히 물린거 같아요.



IP : 222.235.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와주세요..
    '20.4.10 9:55 PM (222.235.xxx.13)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33816&page=3&searchType=sear...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34416&page=3&searchType=sear...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35062&page=3&searchType=sear...

  • 2. 밀키밀키
    '20.4.10 9:59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소와는 담쌓은 일반인들 상대로 사연얘기해봤자 머리만 복잡해지고 도움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저희도 분쟁으로 정말 오래 마음고생했는데 아는 변호사랑 통화하자 어느 변호사 찾아가도 안맡아준다.
    (왜냐면 깜도 안된다 씹어라) 해서 마음 놓았네요.
    이게 고소감이 되는지 안되는지 처벌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변호사가 들으면 단박에 알아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아는 변호사 없더라도 거의 무료 또는 몇만원에 상담은 해줍니다

  • 3. 저라면
    '20.4.10 10:11 PM (223.237.xxx.175)

    아직까지도 그 미친 여자때문에 고통받고 계셨군요. 저라면 끝까지 합의 안하고 방송국, '제보자들' '궁금한 이야기 y' 등에 제보하겠어요. 뻔뻔한 사람 망신이라도 주고 싶네요. 어쩜 경찰관도 그리 판단력이 없는지 , 아님 회피하고 있는지

  • 4. ???
    '20.4.10 10:20 PM (110.70.xxx.21)

    맨첨에 다쳤다고 우길때 맨발사진 안찍어 놓으셨나요? 상처가 있긴 있었어요? 뼈사진도 멀쩡하고 외상도 없는데 진단서가 있다는것도 어이없네요... 닿는듯한 가벼운 충격에 외상이 있을수가 없을것 같은데..

  • 5. ..
    '20.4.10 10:40 PM (125.177.xxx.43)

    변호사 만나서 물어봐야죠

  • 6. 만냥금0
    '20.4.10 10:58 PM (112.162.xxx.251)

    이 사건 아마도 별금형이 될듯합니다.
    이쪽에서 걸고 넘어가기가 억울하니가요.
    판결이 나고 나면 그사람 치료받은것
    그냥 치료받았는지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았는지
    알아보라 하네요.
    상해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못 받으니
    치료 받은돈차액 공단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소심한 복수를....

  • 7. 벌금
    '20.4.11 12:57 AM (1.229.xxx.169)

    나와도 법원공탁하심돼요. 그 여자 원하는대로 합의하지 않으실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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