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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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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 신고하고 싶어요.

.. 조회수 : 5,464
작성일 : 2020-04-07 22:51:33
나이가 70인 남자사람이고 부인이랑 아들, 딸 있고 딸은 중장비 몇대 소유한 사업체 운영하고 부인도 작지만 일 다닌다 하고요. 아들도 결혼해서 가정이루고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의 사이는 안좋다지만 이혼안한채 있어요.
자동차도 다른 사람 명의로 타고 다니고 (무쏘 스포츠)
차안에 골프채도 싣고 다니고요.
부인과 떨어져 사는 집 보증금도 다른 사람명의(내연녀).
감농사도 임대해서 짓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젊을때 유도를 해서 연약한 여자들 때리고 겁박해서 돈 뜯어내고 사기전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푼이라도 세금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타)에 물어보라 해서 전화했는데 하루종일 통화가 어려워서요.

IP : 211.36.xxx.88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4.7 10:55 PM (58.227.xxx.223)

    신고하셔요~~
    대신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구요.
    콜센터 말고 국민신문고나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신고하셔야 되세요.
    부정수급 너무 많은데 꼭 신고해주세욥!!!

  • 2.
    '20.4.7 10:58 PM (210.99.xxx.244)

    돈버는 자식이있는데 어찌받죠? 이혼한 상태도 아니라 자식이 다나올텐데

  • 3. ..
    '20.4.7 10:59 PM (211.36.xxx.88)

    증거자료를 어떻게 제시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알고 있는 것은 내연녀 명의로 된 차량번호와 내연녀 이름과 연락처, 가족사항과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라서 이정도 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 4. 211님..
    '20.4.7 11:00 PM (211.36.xxx.88)

    저도 그게 신기해서요.
    자식들이 부양의무 안진다 하면 되는 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 5.
    '20.4.7 11:01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홀어머니 모시고 병원 입퇴원 반복 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신부님과 동네 사람들이 제발 좀 수급 받게 해달라고 동사무소 구청에 통사정해도
    오지도 않는 자식 몇명 있다고 절대 안되더라구요. 정말 부정수급 처벌 받아야 합니다.

  • 6. ㅇㅇ
    '20.4.7 11:04 PM (58.227.xxx.223)

    내연녀. 재산은 정부에서 어떻게 할순 없긴 하겠네요
    말 그대로 내연녀 재산이니까요..
    이혼한 상태가 아니니..
    자동차가 누구 명의인가요?
    증거 제출이 어렵네요..
    자녀들이랑 연락한다는 얘길 시청에 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 7. ㅇㅇ
    '20.4.7 11:04 PM (211.194.xxx.37) - 삭제된댓글

    부정수급 은근 많더라구요.
    제 주위에도 남편이랑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부정수급 받더라구요.
    남편이랑 따로 살면서 일주일 몇번 집에가서 애랑 시간보내고
    밖에선 내연남집에서 살고
    이런 더러운 여자도 부정수급 받는다능ㅜ

  • 8. ..
    '20.4.7 11:05 PM (211.36.xxx.88)

    자동차는 내연녀 명의고 차는 그 남자가 타고 다닙니다.

  • 9. ..
    '20.4.7 11:10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그지역 구청 복지과에 전화하면 되죠 .

  • 10. ..
    '20.4.7 11:11 PM (175.113.xxx.252)

    그지역 구청 복지과에 전화하면 되죠 . 구청 복지과에서 뭐 전화를 안받겠어요 .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 할텐데

  • 11. 신고하세요
    '20.4.7 11:15 PM (58.226.xxx.155)

    저런건은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12. 뭐가
    '20.4.7 11:20 PM (220.118.xxx.68) - 삭제된댓글

    부정수급이죠?
    내연녀가 봉이네요

  • 13. wii
    '20.4.7 11:26 PM (220.127.xxx.18) - 삭제된댓글

    저도 모르겠지만 부정수급 신고하려고 한다고 최대한 아는 내용을 메일이나 문서로 작성하시고 그 쪽에서 추가로 어떤어떤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건 협조해주거나 어디어디를 어떻게 조사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될거 같아요.
    저는 요즘 세금포탈 신고할까 말까 정말 1년째 망설이고 있어요. 명백하게 포탈하고 있고, 포탈한 돈으로 사업체 계속 늘리고 있는데, 어떤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어서 망설이고 있어요.

  • 14. ..
    '20.4.7 11:27 PM (211.36.xxx.88)

    구청에 물어봤더니 특별한 내용없이 자세한 것은 129에 물어보라였습니다.

  • 15. ..
    '20.4.7 11:30 PM (211.36.xxx.88)

    Wii님... 네. 저도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면 찾아볼 생각인데 요새 재난기본소득문의 때문인지 통화가 영 어렵네요.
    전 어떻게든 신고할 생각입니다.

  • 16. 써니큐
    '20.4.7 11:30 PM (218.48.xxx.4)

    저도 그런 사람보고 신고하고 싶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거...
    뭐 제주도여행에 동남아여행 다니고 애들 학원 몇개다니고 저희와 같은 아파트 사는데 의료보호1종.
    병원비 공짜 혹은 천원이 다예요.
    나머지는 병원비는 세금으로 다 대체되는거죠.
    보건소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수입0원에 통장에 백만원 넘게 들어있으면 1종에서 탈락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같이 사는건지 어쩐건진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론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신고해봐야 의미없는거겠죠.

  • 17. ㄱㄱ
    '20.4.7 11:33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자녀 중에 한 명만 부양능력 있어도 기초수급자 안됩니다.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안됩니다.

  • 18. 여기서도보면
    '20.4.7 11:34 PM (113.199.xxx.135)

    나랏돈 받기 힘들다고들 하시던데
    나라에서도 다 조사하고 주겠죠
    그냥 덥석 주진 않을거고요
    법적으로 해당하니 받는거겠죠

    부양의무제도 없어졌다 하던데
    본인이 무일푼이면뭐.....

  • 19. ..
    '20.4.7 11:34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젊으면 근로능력 없는 것도 한시적으로 봐서 의료보호 2종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애들이 학원다닐 나이면 노인은 아닐텐데 의료보호 1종이라고요?
    남이 모르는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요.

  • 20. 교묘하게
    '20.4.7 11:40 PM (121.154.xxx.40)

    법을 피한 사람들 많아요
    이런거 국가에서 단속해줘야 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못받거든요

  • 21. 복지로
    '20.4.7 11:42 PM (116.39.xxx.162)

    사이트 들어가면 부정수급자
    신고 할 수 있어요.
    저런 것들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피해봐요.

  • 22. ...
    '20.4.8 12:28 AM (119.64.xxx.92)

    남편이랑 따로 살면서 내연남이랑 사는 사람은 법적으로만 이혼한게 아니라 그냥 이혼한 거 아닌가요 ㅋㅋ

  • 23. ...
    '20.4.8 12:30 AM (119.64.xxx.92)

    원글 남자도 그냥 이혼한 거 아니에요?
    이혼 안 했으면 말이 안 되는데

  • 24. ㅇㅇ
    '20.4.8 2:41 AM (211.194.xxx.37) - 삭제된댓글

    119님.
    저도 첨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내연녀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데요. 이혼할 이유가 1도없는데 이혼해서 부정수급받고 재주좋게 남편몰래 내연남이 마련해준 집에서 사는거죠. 내연남은 가끔 들리고~
    주위사람들 다 아는데 그집 남편만 모르더라구요. 남편한테 얼마나 끔찍히 잘하는지. 토나와요

  • 25. 신고하면
    '20.4.8 2:51 AM (115.143.xxx.140)

    불시에 들이닥쳐서 우편물이나 생활용품 뒤져서 찾아내지 못할까요

  • 26. ...
    '20.4.8 3:11 AM (223.62.xxx.12)

    그럼 그 사람의 현재 주소지는 내연녀 집으로
    돼있는건가요?

  • 27. ..
    '20.4.8 6:04 AM (211.36.xxx.88)

    본처와 남자는 이혼 안한 상태가 맞아요. 본처와 통화해서 확인했고요. 주소는 내연녀 집이 아니라 본처도 내연녀도 아닌 다른 집으로 되어있어요. 내연녀 이름으로 계약한 집입니다.

  • 28. ㅇㅇ
    '20.4.8 7:02 AM (121.190.xxx.131)

    내연녀 집에 얹혀 사는건 기초수급자 자격과는 상관없을거 같구요
    주소도 다르다하니 밝혀내기 쉽지 않고.

    부양능력있는 자식이 관건인데..
    이것도 전화기 2대 만들어서 1대로 자식과 연락하고 나머지 한대는 검사용? 으로 자식과 인연 끊고 산다고 주장하면 찾아내기 힘들다하더라구요

    자식 있어도 자식이 부양거부한다 연락 끊고 산다..이렇게 주장하면 통하더라구요

  • 29. 신고
    '20.4.8 2:38 PM (157.45.xxx.214)

    신고한적 있어요. 전화번호,이름,주소만 말했구요. 조사 나왔어요. 반드시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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