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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부과 기준

NOkbs 조회수 : 719
작성일 : 2020-04-06 14:06:43

아파트 전세 이사했습니다.

테레비가 없는 관계로 KBS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주방에 빌트인으로 설치된 테레비를 인해서 수신료를 내든지 아니면 주방테레비를 철거하라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주방테레비를 철거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겠죠


듣는 순간 건설사와 짜고 수신료를 받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않는 KBS

공영방송과 거리가 먼 펀파방송


십시일반 모아서 공정방송하는 곳을 지원하기도 바쁜데 KBS에 수신료를 이렇게 빼앗겨야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14.4.xxx.2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떼세요
    '20.4.6 2:08 PM (112.154.xxx.63)

    주방 tv폰 드라이버로 떼어두면 돼요
    일자, 십자 드라이버 아닌 모양의 드라이버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저도 떼고 수신료 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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