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월세

월세 조회수 : 2,118
작성일 : 2020-04-06 03:05:23
제 명의의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제 형제가 사정이 안좋아지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제 아파트에 이사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세입자께는 이사비용 드리고 양해 구해 내보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진 형제에게 무상으로 들어가 살게하고 싶은데,
혹시 무상으로 하는게 문제가 될까봐 월게계약서는 써두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보증금도 월세도 안받을 생각이지만, 이혼하고 한부모가정 신청 등을 해야 하는 형제의 상황상 월세계약서가 필요할것 같아서 쓰려는 것인데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월세 계약서를 써도 별문제 없이 괜찮은가요?
계약서만 써놓고 실제 보증금도 월세도 오간 통장거래흔적이 없어도 별 문제없나요?
IP : 39.122.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6 3:32 AM (119.71.xxx.44)

    좋지못한 생각이에요
    평생 그집에서 안나갑니다
    차라리 월세를 1년이면1년 2년이면2년
    다른데 구한곳에 그때까지만 내주겠다 못박아야지
    집내주고 좋은소리 못들어요

  • 2. 실제는
    '20.4.6 5:44 AM (218.153.xxx.49)

    돈을 안 받더라도 월세는 너무 적게 주지말고
    통장에 월세가 입금 되어야할거 같아요
    지인이 월세가 아니고 매매인 경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똑같이 하는걸 봤어요

  • 3. .형제
    '20.4.6 6:19 AM (14.54.xxx.92) - 삭제된댓글

    간에 준건데 저렴해도 상관없죠.
    주거굽여를 지원받으신대도 통장까지 조사하진 않아요.
    계약서만 사진찍어 가요.

  • 4. ㅇㅇ
    '20.4.6 6:23 AM (124.54.xxx.52)

    무상으로 산다고 하면 되죠

  • 5. ....
    '20.4.6 7:58 AM (219.255.xxx.153)

    그 형제가 자립심을 갖고 앞으록 경제적 발전을 하게 하려면 그 집에 살게 하면 안돼요.
    그 집에 무상으로 살게 하는 행동이 그 형제를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니예요.
    집을 내어주면 무형 자산으로 알고 세상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서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첫댓글처럼 돈으로 도와주면 그 가치를 알고 나도 매월 그 이상의 돈을 벌어야한다고 매월 돈을 받을 때마다 인식하게 됩니다.
    어려워야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싶지, 편한데 왜 노력을 합니까.
    자식, 어른, 노인 모두 결핍감을 갖는게 인생에 도움이 돼요. 빠듯해야 그 가운데 노력하며 성취감도 느끼고 풍요의 소중함도 알죠.

  • 6. ,,,
    '20.4.6 3:17 PM (121.167.xxx.120)

    그 집에 들이지 마시고 다른데 집 얻게 하시고 원글님 능력대로
    도와 줄 범위 안에서 도와 주세요.
    안 그럼 명의만 원글님 거지 그 형제 소유가 돼요.
    그렇다고 나중에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팔고 싶어도 팔수도 없어요.
    원글님소유가 아니게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0223 [N번방공작] 이데일리 기사 떴네요 7 ㅇㅇ 2020/04/06 2,156
1060222 순천고 29회 김웅검사, 현 미통당 송파갑 후보자 3 ,,,,,,.. 2020/04/06 1,465
1060221 부부세계에서 재산이요 1 sstt 2020/04/06 3,099
1060220 소화제등은 아플 때마다 먹어도 되고 졸피뎀은 복용이 조심스러울까.. 1 2020/04/06 966
1060219 리코타치즈,다른 요리법 알려주세요. 9 식사 2020/04/06 1,538
1060218 전국민 100만원 지급 미통당이 반대한거 아닌가요? 2 ... 2020/04/06 1,180
1060217 넷째손가락이 둘째손가락보다 길지 않나요? 9 보통 2020/04/06 3,187
1060216 조재희, 노통님때 국정과제 비서관, 송파갑 출마 7 ㅇㅇ 2020/04/06 741
1060215 6일 코로나19 확진자 47명(대구13명/검역포함해외유입16명).. 5 ㅇㅇㅇ 2020/04/06 1,236
1060214 신점 신점 2020/04/06 848
1060213 사자 토끼그림있는 웰킵스 마스크는 판매시간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 2020/04/06 1,205
1060212 디스크에 러닝머신 괜찮을까요? 49 로라아슐리 2020/04/06 1,065
1060211 하루 한번 싸우는 중1아들..지쳐요. 16 힘들다 2020/04/06 3,391
1060210 이낙연 후보 마스크좀 하세요~~ 5 ... 2020/04/06 1,817
1060209 윤짜장 장모 사건 1줄 요약:3억 투자해서 50억 수익남기고 상.. 3 윤천지 신천.. 2020/04/06 746
1060208 미국으로 라면 보내보신 분 계신가요? 19 문의 2020/04/06 4,675
1060207 얼굴 밝고 화사해 지려면 무슨 시술을 해야하나요? 10 칙칙 2020/04/06 3,425
1060206 인터넷에서 파는 정관장.. 괜찮은 건가요? 2 apple 2020/04/06 1,082
1060205 일본 수출규제 9개월.. 국내 생산 확대, 기술 자립화 일보 전.. 6 ㅇㅈㅇ 2020/04/06 1,048
1060204 "6.25때 도와준 에티오피아 먼저"..코로나.. 7 코로나19아.. 2020/04/06 1,984
1060203 박..국정원 여직원 즉각 감금에서 풀어줘라 ㄱㅅㄷ 2020/04/06 765
1060202 국민이 뽑는 대통령 5년임기,검찰총장은 6년 희망이라 9 검찰독재 2020/04/06 1,355
1060201 추가확진자 47명!!! 26 ... 2020/04/06 7,561
1060200 상기해요 !) 김학의 특수강간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5 ,,,, 2020/04/06 1,017
1060199 요주의!!!!! 송파갑 김웅 부장검사 15 lsr60 2020/04/06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