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자도 한국가면 숙소격리인가요

...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20-04-03 12:59:17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치료차 한국으로 가야할지도모르겠습니다
항암을 해야 한다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정해진 숙소에서 2주 격리 하는지궁금합니다
한국뉴스를 잘 못봐서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IP : 189.121.xxx.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3 1:03 PM (182.229.xxx.26)

    치료 받을 한국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 2.
    '20.4.3 1:05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암병동이잖아요. 다른 환자 보호상 바로 못받죠.

  • 3.
    '20.4.3 1:06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암병동이잖아요. 다른 환자 보호상 바로 못받죠.
    그라고 출입국 기록 바로 전송이라 병원 전산에 뜹니다.

  • 4. 처음부터 다시
    '20.4.3 1:07 PM (220.78.xxx.47)

    거기서 조직검사 받아도
    아마 여기 병원에서 처음부터 새로
    진단 ㅡ 치료 스케쥴 잡아야 될겁니다.
    당연히 2주 격리후에요.

    항암스케쥴까지 거기서 받았으면
    거기서 치료해야 할 듯 한데요.

  • 5.
    '20.4.3 1:09 PM (112.151.xxx.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20991
    기사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2주입니다

  • 6. 처음부터 다시
    '20.4.3 1:10 PM (220.78.xxx.47)

    혹시 조직검사를 한국에서 받고
    출국한건가요?
    그렇다면 한국 2주격리후 양성.음성 결과에 따라
    병동 이나 치료스케줄 조정하겠죠.

  • 7. ㅋㅋㅋ
    '20.4.3 1:13 PM (42.82.xxx.142)

    한국인은 거처할 곳이 있으면 숙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2주격리라고 하던데요
    여하튼 2주격리는 해야됩니다

  • 8. ㅇㅇ
    '20.4.3 1:17 PM (121.125.xxx.71)

    당연 2주격리의무 거처없음 하루 10만원씩 비용발생

  • 9. ...
    '20.4.3 1:18 PM (220.78.xxx.47)

    2주 어기고 병원가면 병원에
    격리대상자라고 경고 뜹니다.

  • 10. ..
    '20.4.3 1:40 PM (124.53.xxx.74)

    사는 곳이 어딘데 치료받으러 한국 온다는 거죠?

  • 11. 네..
    '20.4.3 1:41 PM (189.121.xxx.3)

    한국 집으로 가서 2주 격리 후 병원에 가야겠네요.
    조직검사 여기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
    '20.4.3 1:45 PM (220.78.xxx.47)

    한국 종합병원 진료예약이 수개월씩 걸립니다.
    미리 그곳에서 날짜 계산후 진료예약부터 해놓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9118 코스트코에 작은 페스츄리 어때요? 5 2020/04/03 1,275
1059117 물엿 대신 조청으로 요리하면 더 맛있나요? 7 유후 2020/04/03 1,566
1059116 요즘 일반 마스크 얼마하나요? 9 ㅇㅇ 2020/04/03 1,749
1059115 오늘 유시민님 인터뷰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9 우울해 2020/04/03 2,572
1059114 문재인 지지한다면서 열민당 표준다는 분들은 52 44 2020/04/03 2,515
1059113 혹시유럽(프랑스)로 EMS 7 엄마라는이름.. 2020/04/03 802
1059112 'n번방 실언'황교안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다' 발끈 7 ㅇㅇ 2020/04/03 1,190
1059111 과소평가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30편 (IndieWire 선.. 10 2020/04/03 3,665
1059110 학벌 위조 많이 하나요? 7 1004 2020/04/03 1,596
1059109 아까 건보료기준 불만이라는 글 올렸는데요 19 아하 2020/04/03 2,687
1059108 강론말씀 좋은 신부님 알려주세요~~ 16 말씀갈급 2020/04/03 2,098
1059107 진짜 늙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2 생로병사 2020/04/03 2,492
1059106 무말랭이가 있는데 빨갛게 무침말고 다른방법 8 봄 봄 2020/04/03 1,110
1059105 쿡티비 닥터포스터 Ut 2020/04/03 500
1059104 사이안좋은 부모 말 들어주는거 지긋지긋해요 13 ㅇㅇ 2020/04/03 4,173
1059103 꼬리자르기 당하는 게 이동재 자신이 되는건가요? 9 억울하면공익.. 2020/04/03 946
1059102 신라젠 대주주인가 이 사람도 대단하네요. 29 ... 2020/04/03 4,949
1059101 베스트글에 통장 백만원 입금을 보고... 7 맞벌이 2020/04/03 2,541
1059100 재난 소득 2 ... 2020/04/03 909
1059099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시는 분 24 추억 2020/04/03 5,155
1059098 확찐자 헌혈 서약 실천 실패후기 6 .. 2020/04/03 1,096
1059097 씨앗 큰화분에 심어도 잘 자랄까요? 2 o 2020/04/03 699
1059096 日언론들, '韓코로나19 대응 부러워' 11 ㅇㅇ 2020/04/03 2,920
1059095 마스크유통업체 지오영 국군강제사역으로 고소당했네요 30 이해안가 2020/04/03 2,454
1059094 아이들 놀이터는 꼭 보호자 동반하면 좋겠어요.. 7 2020/04/03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