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동의해 주세요

... 조회수 : 889
작성일 : 2020-04-02 12:37:18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IP : 119.71.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 12:37 PM (119.71.xxx.44)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

  • 2. ㅇㅇ
    '20.4.2 12:47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했습니다

  • 3. ...
    '20.4.2 12:55 PM (119.71.xxx.44)

    펌 ㅡ청원의 취지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4. 동의
    '20.4.2 12:59 PM (119.69.xxx.110)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 5. ..
    '20.4.2 1:19 P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

    돈액수도 크더만 좀 나눠주지
    그오빠는 뭔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어차피 동생돈이건만...
    엄마몫 사회에 환원한다면 동의해줄께요

  • 6. ..
    '20.4.2 1:38 PM (119.71.xxx.44)



    최근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는 9세에 버리고 가출한 고 구하라 양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

    과연 이러한 친모가 고 구하라 양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백이 있습니다.

    민법 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식이 사망한 경우 친자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상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그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문구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의 수정).

  • 7. ..
    '20.4.2 2:01 PM (222.104.xxx.175)

    동의했어요
    고맙습니다
    빨리 10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8787 계속 집안에서만 있으면 미처버릴것 같은 분 있으세요? 15 집에 못있어.. 2020/04/02 3,222
1058786 열무 1단 김치 담그면 몇kg나올까요??? 6 열무 2020/04/02 2,101
1058785 과테말라 마시다 예가체프 마시니. 14 2020/04/02 2,865
1058784 코로나 울진 확진자 대단하네요 17 ... 2020/04/02 6,663
1058783 황교안, 48cm 비례 투표용지에 '키 작은 사람은 못 들어' 30 ㅇㅇㅇ 2020/04/02 4,076
1058782 코로나 사태에 초등아이들 어떻게 지내나요? 4 궁금해요 2020/04/02 979
1058781 딸 데리고 나와 울먹인 나경원 "동작 반드시 살리겠다&.. 50 ㅇㅇ 2020/04/02 6,879
1058780 철원 목욕탕서 3명 코로나19 확진..이용객 20여명 검사 4 caotic.. 2020/04/02 2,692
1058779 영양제 어떻게 버리나요? 2 ㅇㅇ 2020/04/02 1,011
1058778 노인 고관절 수술 병원 1 걱정 2020/04/02 1,150
1058777 담배피는 사람들은 어째 그리 드럽게 침을 뱉을까요.. 7 ㅇㅇ 2020/04/02 1,166
1058776 이철 신라젠 대주주 대리인(제보자)이 보는 열린민주당. 14 이것만봐도 2020/04/02 2,499
1058775 논술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요. 5 궁금 2020/04/02 1,810
1058774 엄청 부자인 대형 교회가 좀 도와주면 않되나요 20 교파별로 2020/04/02 2,452
1058773 수면 내시경 하고 나면 기억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9 .. 2020/04/02 1,649
1058772 핀란드검체 우리나라에보내 검사요청! 7 ㄱㄴ 2020/04/02 1,312
1058771 방금 제가 당한 일 4 .. 2020/04/02 3,970
1058770 당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1 2020/04/02 681
1058769 수선 잘아시는분 여쭤보아요~ 5 ........ 2020/04/02 830
1058768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재승인하면 안 돼 3 ㅇㅇ 2020/04/02 901
1058767 경향신문 폭파시켜야... 3 꿈먹는이 2020/04/02 1,670
1058766 멸균우유만 사는 분들 어떤거 드시나요~ 11 .. 2020/04/02 4,429
1058765 '세월호 사찰 혐의' 기무사 장성, 징역 1년6개월형 기억 2020/04/02 545
1058764 초등 5학년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8 .... 2020/04/02 3,215
1058763 마스크 줄서기 줄고, 재고 많아 공급거절하는 약국도 13 ㅇㅇㅇ 2020/04/02 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