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에 식구하나더들어가면 금액이 늘어나는건가요?

익명中 조회수 : 3,015
작성일 : 2020-04-01 22:15:18
친정엄마가 지금 혼자 살고계신데 노인연금받아야된다고
친정오빠 직장인의료보험에안넣고 (연봉1억)
저희 신랑 직장인의료보험에 넣고있는데요
엄마는 연말정산엔 또 오빠꺼에 들어가고있고요..
뭐 거의 10년째 이러고있었고 아무생각없다가 믄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암튼 제가 궁금한건.. 식구수에 따라 의료보험납입금액이틀려지는가입니다
IP : 124.50.xxx.16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익명中
    '20.4.1 10:15 PM (124.50.xxx.163)

    믄득->문득

  • 2. ...
    '20.4.1 10:18 PM (223.39.xxx.2)

    아니요. 의료보험은 소득과 관계 있어요.

  • 3. ............
    '20.4.1 10:19 PM (39.116.xxx.27)

    직장의보는 1명이든 10명이든 상관 없어요.

  • 4. 아니요
    '20.4.1 10:2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어머니 들어온다고 해서 보험료 1원도 안 올라요

  • 5. 보리보리11
    '20.4.1 10:20 PM (175.207.xxx.41)

    상관없어요.철저히 소득기준...

  • 6. .....
    '20.4.1 10:23 PM (221.154.xxx.34)

    같이 살지 않아도, 지역이 달라도
    부모님 직장의보에 올려도 보험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여태 어머니는 지역의료보험료 내고 계신건가요?
    원글님네 의보에 올리시고 내년 연말정산도 가져오세요.

  • 7. 로라아슐리
    '20.4.1 10:24 PM (121.164.xxx.33)

    본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요~

  • 8. 그렇게 하려면
    '20.4.1 10:40 PM (125.177.xxx.47)

    부모님이 소득 없어야 하지요? 임대소득 70만원 있으시고..임대업자 등록 했거든요

  • 9. 노노
    '20.4.1 10:48 PM (223.38.xxx.45)

    친정엄마명의로 된 재산갖고 노령연금계산하는거에요 의보는 전혀 상관없어요 연말정산은 소득높은 사람한테 어머니 올리는게 더 유리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7595 인테리어 공사 소음 자꾸 아래층에서 올라오는데 1 Y 2020/06/22 1,390
1087594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내 삶과는 상관없음 16 아줌마 2020/06/22 1,125
1087593 알바들이 죽기살기로 공격하는데 28 .. 2020/06/22 1,529
1087592 주식은 내릴때보다 오를때 마음잡기가 힘드네요 6 ... 2020/06/22 2,793
1087591 팬텀싱어3,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 사려구요,,추천해주세요. 6 스피커 2020/06/22 1,444
1087590 유아인 키가 얼마예요? 12 진짜 2020/06/22 14,978
1087589 서대문 근처산채정식 도토리묵집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떨어져 2020/06/22 778
1087588 우리 아이 친구가 통화중에 2 ... 2020/06/22 2,073
1087587 _ 44 ... 2020/06/22 13,865
1087586 Il Mondo 좋네요 6 한여름 2020/06/22 1,879
1087585 대순진리회 쫓는 바람직한 방법 뭐 있을까요? 6 저리가 2020/06/22 1,516
1087584 죽을때까지 문재인 그러면 욱할것 같아요. 100 지옥 2020/06/22 4,423
1087583 길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주웠는데요.. 1 새롬 2020/06/22 2,456
1087582 볼턴이 혼자서 저러는게 아닌것 같아요 5 ... 2020/06/22 2,014
1087581 집값글에 댓글 달리는것 보세요 11 큰일이다 2020/06/22 2,299
1087580 이시간에 어울리는 음료 9 000 2020/06/22 1,366
1087579 전자 모기채 샀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3 ........ 2020/06/22 1,342
1087578 트럼프, 북미 종전선언 집착했지만..아베가 막았다 5 ... 2020/06/22 1,491
1087577 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적.. 6 뉴스 2020/06/22 1,117
1087576 한쪽눈 단촛점 백내장 수술했어요 (무풀절망) 4 노안진행여부.. 2020/06/22 2,848
1087575 카페라떼 만들어 마시기 좋은 강렬한 느낌의 원두 추천 부탁드려요.. 11 원두커피 2020/06/22 2,557
1087574 개미 크기의 날아다니는 벌레, 생김새는 바퀴벌레 같은? 4 아이맘 2020/06/22 3,620
1087573 물집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9 2020/06/22 1,794
1087572 지난 여름 너무 더운 무더위때 1 피할곳 2020/06/22 1,252
1087571 벽걸이 티비 3 nora 2020/06/22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