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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데요.

질문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20-03-30 21:01:02
제가 이런 부동산은 처음이라 82 선배님들께 문의 드려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데, 작년 하반기에 세입자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직장을 그만두어서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세입자를 새로 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의 한파가 이리 부나보다 싶어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제 가슴이 철렁해요. 

이런 경우, 저는 현재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원칙상으로는 세입자가 알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복비도 책임) 관리비도 대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험이 워낙 없는 초보라 82 선배님들께 문의 드려요. 

그리고 사실 새로 받은 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집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할까요? 
챙겨야 할 부분이나 귀한 조언 부탁 드려요.


IP : 14.32.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30 9:03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동안이면 세 새입자 구할 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 내야 해요
    복비도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고요.
    자기가 계약기간동안에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계약만료된 후에 구하는 거면 주인이 내는 거고요

  • 2.
    '20.3.30 9:07 PM (125.177.xxx.106)

    계약 기간은 지켜야 하니까 먼저 나가려면 세입자가 부동산이랑 이야기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거예요. 어째든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는 책임이 있어요.
    복비, 관리비도 그렇구요. 그리고 세입자 나가기 전에 집 상태 확인하는 것도 맞구요.
    지금 힘든 일은 없을테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 3. ..
    '20.3.30 10:39 PM (124.50.xxx.42)

    만료일기준 한달전후로 나가는건 세입자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따로없고 한참전에 나간다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세입자 구하기전까지는 월세납부의무가 있긴한데 한두달치만 받는선에서 합의후 내보내는분도 있구요
    그리고 보증급 지불전에 공과금도 정산하고 집상태 고장나거나 분실된건없는지 확인하고 공제후 짐나가는거보고 잔액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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