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하위70%

소득하위 조회수 : 4,544
작성일 : 2020-03-30 12:07:31

본인들은 알수있나요??
의료보험 기준인가요??
어디다 물어보면 되나요??

*남편이름으로 점포 있어서 같이 슈퍼하다 넘 힘들어 세주고
제가 직장다녔어요 남편은 근근이 일당일 했구요
그런데
지금은 저 휴직(코로나 권고사직) 남편도 일이 없어요
점포세는 월 90만원입니다
점포 세 받기에 임대 사업자가 되어있구요
또한 점포랑 사는집25평(30년된 연립주택) 있어서
의료보험료 20만원 가량냅니다
이럴때
저희가구는 해당이 없나요??
IP : 175.207.xxx.8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0.3.30 12:10 PM (119.70.xxx.213)

    http://naver.me/xWFvvpBs

    아직 기준 미정이에요
    재산 반영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2. ..
    '20.3.30 12:10 PM (211.36.xxx.84) - 삭제된댓글

    소득기준은 정해진게 없어요.
    추경을 해야 한다니 금방 받을것 같진 않네요.
    총선이후에나 임시국회 혹은 새로운 국회에서 다룬답니다.

  • 3. ...
    '20.3.30 12:10 PM (211.36.xxx.61)

    아직 어디에도 안나와 있어요

  • 4. ㅁㅁㅁㅁ
    '20.3.30 12:10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지역의보일경우 20만원선이 기준이 될수도...

  • 5. ..
    '20.3.30 12:13 PM (14.42.xxx.215)

    나 아는 집들 중 5집은 소득은 우리보다 많은데 탈세로 매번 이런 혜택은 다 받고 사네요.ㅠㅠ

  • 6. ...
    '20.3.30 12:13 PM (119.64.xxx.92)

    근로소득 말고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계산해보니까 5000만원 나오네요 ㅋㅋ
    금융재산이 어마무시하게 소득으로 계산되는듯.

  • 7. ...
    '20.3.30 12:16 PM (119.64.xxx.92)

    금융재산 5억으로 계산했을때는 3000만원정도인데 8억5천으로 계산하니 5000만원 ㅋㅋ

  • 8.
    '20.3.30 12:16 PM (203.234.xxx.66)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이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직장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단 의미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Δ1인가구 8만8344원 Δ2인가구 15만25원 Δ3인가구 19만5200원 Δ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330100759631

  • 9. 14. 42/
    '20.3.30 12:17 PM (116.44.xxx.84)

    탈세하는 집 신고하세요. 세무서에...

  • 10. ..
    '20.3.30 12:19 PM (39.121.xxx.72)

    김현정 뉴스쇼 들으니 전국민중 50%정도 해당된다네요~

  • 11. ..
    '20.3.30 12:20 PM (39.121.xxx.72)

    100만원도 일시불 아니라 분할로 할수도 있대요.
    30 30 40

  • 12. rgff
    '20.3.30 12:37 PM (1.248.xxx.113) - 삭제된댓글

    안받아도 좋으니
    하위70에 포함 안되면 좋겠어요 ㅎㅎㅎㅎㅎ

  • 13. 안주면맙시다
    '20.3.30 12:38 PM (118.41.xxx.94)

    안주면맙시다 쫌

  • 14. ㅁㅁㅁㅁ
    '20.3.31 11:11 AM (119.70.xxx.213)

    위윗님 하위 70.5프로에 들어도 좋으실지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1397 한국무용 이대 나와 이대 대학원 까지 나오면 전공 살려서 잘되는.. 7 .. 2020/04/10 3,633
1061396 유재일이란 사람은 왜 변절한건가요? 19 ㅇㅇ 2020/04/10 4,378
1061395 사전투표 할 때 관내 관외 구분 1 ... 2020/04/10 1,277
1061394 (강남 병) 김한규 후보와 미통당 후보 토론 하이라이트 9 강남(병) 2020/04/10 1,251
1061393 여준성 복지부 정책보좌관 페북 5 ㅇㅇㅇ 2020/04/10 1,755
1061392 이 시간에 새우펜네파스타 먹었는데 오지게 맛나요ㅜ 4 ㅇㅇ 2020/04/10 1,576
1061391 자다가 이런꿈을 꾸었는데 6 불꿈 2020/04/10 1,444
1061390 살아있는건지 허무하게 보내요 4 2020/04/10 2,932
1061389 김희애 키 11 하울 2020/04/10 6,025
1061388 해외대학 원서 넣었는데 예정된 날짜 지나도 합격발표가 안나요.... 6 만학도 2020/04/10 2,285
1061387 윤석열 휴가 후, 한동훈 건 인권부에 배당 ㅎㅎㅎㅎ 6 미학을찾아 2020/04/10 3,732
1061386 사전투표 꼬마 데리고 가야하는데 괜찮을까요? 7 아우 2020/04/10 1,110
1061385 불나는 꿈꾸다가 이시간에 잠깼어요 9 브라운 2020/04/10 1,752
1061384 자다가 배너무아파서 깨서 화장실이예요 13 ........ 2020/04/10 2,816
1061383 할머니의 생각은 대체... 13 ... 2020/04/10 3,535
1061382 어제 9일 일본 코로나 확진자 576명 2 ㅇㅇㅇ 2020/04/10 1,727
1061381 대통령기록물 열람 하려면 ㅇㅇ 2020/04/10 471
1061380 패딩..약속의 4월 10일입니다 63 대변인 시나.. 2020/04/10 16,594
1061379 김경록 '증거은닉' 숨은 노림수 & 정경심 통화 '몰래 .. 6 .... 2020/04/10 1,441
1061378 포항 북구민 후보봤어요. 4 오중기 2020/04/10 607
1061377 웹툰 보시나요? 6 복학생 정순.. 2020/04/10 1,305
1061376 주말 뭐 하나 터지겠죠? 5 ㅇㅇㅇ 2020/04/10 3,372
1061375 민주 "총선 승기 잡았다"..사전투표 참여 호.. 5 뉴스 2020/04/10 1,702
1061374 박현빈 노래 못하지 않나요? 가창력이 그닥인듯 15 박현빈 2020/04/10 5,193
1061373 20의3분의 1은 몇으로 하면 되나요? 4 .. 2020/04/1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