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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신청

실업급여 조회수 : 2,383
작성일 : 2020-03-28 08:15:04
10년 넘게 다닌 직장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으나 2-3달 일했는데, 너무 맞지 않아 다시 사직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럴때 다시 예전 직장에서 다니던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취직하는게 더 안좋은거였을까요..?


IP : 211.243.xxx.1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8 8:21 AM (14.36.xxx.82)

    예전 직장에서 인정 받은 수급자격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실업신고 이후 남아있는 부분에 한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기간 종료 된 상황이면 어려워요.

  • 2. ㅇㅇㅇ
    '20.3.28 8:34 AM (218.50.xxx.141)

    못받을거 같은데요.
    전에 실업급여도 소멸되었고, 다른곳에 다시 취직하던지, 현직장에서 실업급여기간 다시 채워야 할 듯해요.

  • 3. ooo
    '20.3.28 8:36 AM (218.50.xxx.141)

    교육시 재취업하고 일주일안으로 퇴사후 다시 신청시에만 유효하다고 한 것 같아요

  • 4.
    '20.3.28 8:55 AM (14.47.xxx.244)

    못 받을꺼 같은데요 취업수당 같은거 받지 않으셨나요?
    자발적 퇴사인 것도 그렇고.....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를듯 싶네요

  • 5. 방법이
    '20.3.28 9:07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없습니다..

  • 6. ??
    '20.3.28 11:41 AM (221.140.xxx.96)

    수급기간 남아있음 가능하지 않나요?
    암튼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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