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번방은 몇년 형을 받을까요? 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다른 거 아세요?

마룬5 조회수 : 939
작성일 : 2020-03-27 16:46:51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구형/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성착취 동영상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선고,
- n번방 운영한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 지하철 불법촬영 판사, 벌금형 후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관련 국민청원이 있어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간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을 보기만 하게 될까봐 글 올립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 중에서 실형은 단 10% 뿐이었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59
이와 같이 범죄자들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한 변호사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이에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양형위원에 여성검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https://sc.scourt.go.kr/sc/krsc/member/member_01/punish_member.jsp

또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감경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처음 걸렸을 때 제대로 처벌되어야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
- 디지털 장의사업체에 돈을 냈다는 이유: 실제로 삭제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배불리기만 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이 높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해자의 미래가 창창할수록, 더 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
- 여성단체에 기부금 냈다는 이유: 여성단체들이 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감형 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위의 변호사님 글에서 나온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에 덧붙여
- 가족을 촬영한 경우
-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경우
-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인 경우
- 의료인일 경우: 수많은 환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ZY0Ut
IP : 49.173.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5373 (수정) 인테리어업자의 사기행각 기가막힙니다. 3 이거보세요 2020/06/15 2,881
1085372 가수 결혼식 축가 비용 7 파란하늘 2020/06/15 4,374
1085371 목동 앞단지 초등 수학학원 추천해 주세요 2 come 2020/06/15 2,877
1085370 19) 불편하면 지나가주세요 23 캬먀 2020/06/15 37,969
1085369 최악 최악 이번정부 55 희망 2020/06/15 4,369
1085368 강원도 풀빌라숙소 추천해주세요. 8 강원도 2020/06/15 1,912
1085367 닦아도 ㄸㅗㅇ이 계속 묻어나온대요;; 16 ㅡㅡ 2020/06/15 5,343
1085366 브로콜리에 정말 벌레알이 그렇게 많은가요?ㅠㅠ 61 스노피 2020/06/15 26,670
1085365 천주교) 생미사. 제가 제이름 넣어도 되나요? 7 힘들어서 2020/06/15 1,602
1085364 슈가맨 시즌2 날 울린 회차 ... 2020/06/15 937
1085363 배우 전수경씨 궁금이요 궁금 2020/06/15 2,628
1085362 여자아이 영어이름으로 "이니'어떨까요? 20 영어 2020/06/15 4,737
1085361 테니스 배우고 싶은데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7 2020/06/15 3,154
1085360 어머 이분 73세신데 머리숱 7 오홋 2020/06/15 3,381
1085359 웰치스 후루트 젤리 넘 맛있어요. 5 윌치스 2020/06/15 1,438
1085358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5 임신출산 2020/06/15 1,192
1085357 사람들이 눈들이 높아서 집갑상승이 문제인게 아니잖아요?? 5 집값 2020/06/15 1,196
1085356 외동 여아는 사립초? 학군지 공립? 17 ㅇㅇ 2020/06/15 3,404
1085355 대출금리 3.1%라고 나왔는데요 3 ........ 2020/06/15 2,426
1085354 망상에 빠졌었나봐요.. 6 사랑 2020/06/15 2,154
1085353 잠수이별 시킨후 전번 바꾸는건 15 ㅇㄹ 2020/06/15 3,893
1085352 책거리 기억하세요? 5 추억 2020/06/15 985
1085351 에어컨을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될까요? 9 여름 2020/06/15 1,263
1085350 집안에 환자가 있어 병원 갈 일이 많은데요 2 보호자 2020/06/15 1,500
1085349 간에 즙은 무조건 안좋나요 8 땅지 2020/06/15 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