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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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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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기사에 베댓 좀 보세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22222222222222
차라리 학교근처 통행금지가 나을 듯..
어차피 전방주시태만 등등으로 걸면 다 걸려요
민식이법 첫 사고 나왔습니다.
중앙차선 넘어 차에 뛰어드는 13세 미만 중1 남학생.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916950
걸리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등 옷벗어야한다는데
합의금 엄청날듯.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듯.
이법으로 아이가 다치면 동일형량으로 부모도 처벌합시다.
애 방임했잖아요. 미국이면 애가 혼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옥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