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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3개월뒤 복비는 누가?

복비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20-03-26 15:36:39
지난해 11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나 저희나
아무말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2월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어요
이런 경우 복비는 저희가 들어올사람 복비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누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서 자동 계약이 되었으면 집주인이 내는 거라고 하네요. 이거 맞나요?
법이 바뀐게 맞나요?
이 말을 해준 사람은 종이로 재계약을 한게 아니고 서로 아무말
없이 자동 연장이 된거라 복비는 주인이 지불하는거라는 군요

어떤게 맞을까요?

IP : 61.101.xxx.1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기간
    '20.3.26 3:40 PM (218.153.xxx.49)

    만료후 복비는 주인이 냅니다

  • 2. 윗님
    '20.3.26 3:45 PM (61.101.xxx.144)

    만료후 3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경우도 주인이 내나요,?
    법 아시는 분이 링크 좀 걸어주심 좋을텐데

  • 3. 묵시적 갱신은
    '20.3.26 3:46 PM (124.54.xxx.37)

    나가기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하셔야하고 님은 그 3개월이후 나갈 권리가 생겨요 그때 복비는 주인이 내는거구요 님도 반드시 3개월전 고지하셔야합니다 그걸 어기면 복비 님이 내셔야 겠지요?

  • 4. 124님
    '20.3.26 3:54 PM (61.101.xxx.144)

    그럼 통보 3개월후 나갈때 그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도 주인은 저희에게 보증금을 줄 의무가 있는거죠?

  • 5. 뭐였더라
    '20.3.26 4:11 PM (211.178.xxx.171)

    묵시적 갱신은 3개월후 보증금 반환 의무 있어요
    주인은 나가라 못하고 세입자는 3개월만 기다리면 나갈 수 있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 6.
    '20.3.26 4:40 PM (61.101.xxx.144)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거라면 이경우 어디에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 7. .....
    '20.3.26 11:21 PM (175.223.xxx.140)

    복비 제하고 주는 건 주인이 뭘 몰라서 그렇죠.
    전액을 받으시면서 키를 돌려주는거죠.
    미리 관련법규나 판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허 그 주인 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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