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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민당 앞번호 10명중 이미 4명은 민주당으로 간다고 했네요.

... 조회수 : 2,126
작성일 : 2020-03-26 10:45:41

어제인가 기사에 보면 앞번호 10명중


소수당 2명빼고 8명중


4명이 이미 민주당으로 간다고 했어요.



4명도 아직 결정을 못내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원협상할때 민주당이 뺏길가능성 있다고 염려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이랑 연합만 하면


최악에 국회의장 투표할때 왜구당에서 올라오면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원하시는데 찍으세요~~~

IP : 220.76.xxx.7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가
    '20.3.26 10:46 AM (116.125.xxx.199)

    누가 국회의장 어떻게 뽑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2. 이번
    '20.3.26 10:47 AM (218.153.xxx.49)

    총선에서 사쿠라당이 1당 되면 이탈리아처럼 됩니다

  • 3. ..
    '20.3.26 10:47 AM (220.76.xxx.70)

    국회의장 협상하고 안되면 투표로 하지요.....

  • 4. ...
    '20.3.26 10:48 AM (116.125.xxx.199)

    원내대표끼리 협상해서 뽑나요?아니면
    제가 알기론 국회의장은 지역구 1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5. 매운맛열린민주당
    '20.3.26 10:49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넵,원글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

  • 6. ...
    '20.3.26 10:51 AM (121.129.xxx.187)

    비례용으로 만든 정당에서 임기 마치겠다는 의원이 있을리가..

  • 7. 올리브
    '20.3.26 10:52 AM (59.3.xxx.174)

    맞는 말씀이네요.
    각자 판단해서 찍으면 될 것을 자꾸 가르치려 드는 자들한테 거부감 느껴지네요.
    특히 문대통령 팔아먹는 것들이 누군지 똑똑히 볼거에요 전.
    그 자들 반대로 하면 맞더라구요.

  • 8. 국회의장 선출방법
    '20.3.26 10:52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702&docId=349775383&qb=6rW...
    라고 나와있는데요?

  • 9. dddd
    '20.3.26 10:57 AM (211.196.xxx.207)

    음...열린당으로 하고 싶은데 김홍걸님이 안전권이 아니라 더 고민을...

  • 10. ..
    '20.3.26 11:01 AM (220.76.xxx.70)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함께 국가 삼부요인 중 한 명이다. 관행적 의전서열로는 대통령에 이어 2위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국회법' 제10조) 정도뿐이다.

    국회의원들은 모두 각자 국민의 대표자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 지휘·감독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부의장 또한 다른 회의체와는 달리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국회법' 제12조). 이렇듯 국회의장은 형식상으로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의 삼부요인으로 막강한 고위권력자지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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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전반기와 후반기 두 명의 국회의장이 배출된다. 보궐로 선출되어도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정된다('국회법' 제9조). 국회의장에서 퇴임하면 대부분 정계에서 은퇴하고 소속 정당의 고문이나 대학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한다.

    경력과 연륜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는 한다. 국회의원들 역시 응당 경력과 연륜이 높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비해 국회의장의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도 1950년 생으로 대통령(1953년)과 대법원장(1959년)보다 나이가 많다.

    명예직에 가깝기 때문에 은퇴를 고려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은 매력적인 자리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실권도 없는 국회의장 자리가 크게 탐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매 번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시점이 오면 각 정당들은 국회의장을 자당에서 배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승자가 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선출방식은 약간 독특하다.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일반적인 의결방식과 달리 출석의원의 수와 상관없이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선출된다('국회법' 제15조). 국회 전체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의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자당 소속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국민의당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18

  • 11. ..
    '20.3.26 11:02 AM (223.38.xxx.96)

    민주당 국회의장 좀 좋은 사람 뽑아야지

    문희상 봐요

  • 12. ..
    '20.3.26 11:03 AM (220.76.xxx.70)

    위 기사 보면 민주당이 1당 새누리당 2당

    민주당이 무조건 국회의장 될수 있는게 아니라


    캐스팅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다하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안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만들면 되는겁니다.

  • 13. 정의당대신열린당
    '20.3.26 11:07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승자가 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선출방식은 약간 독특하다.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일반적인 의결방식과 달리 출석의원의 수와 상관없이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선출된다('국회법' 제15조). 국회 전체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의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자당 소속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국민의당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
    이부분이군요.
    더민주가 1당이어도 과반수의석 확보 못하면
    도루묵.

    정의당은 지금 하는 꼴 보면
    자한당이랑 같이 하지 민주당이랑 같이가진 않을거임.

    정의당 끌어내고 그자리에 열린민주당 들어가야 하네요.

  • 14. 정의당대신열린당
    '20.3.26 11:59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승자가 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선출방식은 약간 독특하다.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일반적인 의결방식과 달리 출석의원의 수와 상관없이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선출된다('국회법' 제15조). 국회 전체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의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자당 소속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국민의당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
    이부분이군요.
    더민주가 1당이어도 과반수의석 확보 못하면
    도루묵.

    정의당은 지금 하는 꼴 보면
    자한당이랑 같이 하지 민주당이랑 같이가진 않을거임.

  • 15. 매운맛 순한맛
    '20.3.26 12:09 PM (221.150.xxx.179)

    매운맛 좋으신분 매운맛으로
    순한맛 좋으신분 순한맛 찍으시면 된답니다
    저는 매운맛이 좋아 열린 민주당인데
    남편은 순한맛 좋아 더불어시민당 찍는답니다^^

  • 16. 정의당대신열린당
    '20.3.26 12:10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수의석 확보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제3당인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승자가 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선출방식은 약간 독특하다.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일반적인 의결방식과 달리 출석의원의 수와 상관없이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선출된다('국회법' 제15조). 국회 전체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의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자당 소속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국민의당의 지지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
    이부분이군요.
    무조건 1당에서 국회의장 선출하는게 아니네요.
    1당뒤에서 백업해주는 재적의원 수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지금 하는 꼴 보면
    자한당이랑 같이 하지 민주당이랑 같이가진 않을거임.

  • 17. 열린민주당
    '20.3.26 12:11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제가 원하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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