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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투표 신청하고 출국취소 또는 귀국하신 분들

.. 조회수 : 802
작성일 : 2020-03-25 14:09:12
제가 코로나19로 갑자기 출국을 못하게 되어서 국외부재자투표 신고를 철회하고 국내에서 투표를 하려니
철회신청은 선거 60일 이전이라 마감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메일을 받았어요:
 
"귀국투표신고서를 4.1일 부터 4.15일 18:0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또는 급거 귀국하신 국민, 귀국한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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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등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2020년 3월 6일까지 명부작성권자에게 철회서를 제출해야 하나 지금은 기간이 지났으므로 귀국투표신고를 해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년 4월 1일) 전 귀국한 경우(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 귀국투표신고서와 출입국사실증명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귀국투표신고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이 날 이후 귀국투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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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신고서
2.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
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P : 121.131.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5 2:59 PM (218.236.xxx.162)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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