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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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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1000만원"

...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20-03-25 11:20:19

입국자 분들 돌아 다니지 말라는 경고

그래도 돈있는 애들인데 3000만원 때리지

 

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P : 116.125.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5 11:23 A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

    와,..벌금얘기 어제 게시판에서 봤는데 바로 다음날 시행되네요

  • 2. ..
    '20.3.25 12:21 PM (59.0.xxx.217)

    자가격리 수칙어기는 입국자들 자국인들과 같이 벌금처한다는 말은 지난번부터 있었구요
    벌금도 외국에 비해 너무 낮아서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게시판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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