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골치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0-03-23 15:32: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날아와야 내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네요 ㅜㅜ. 작년 12월에 집을 팔고 계속 고지서 오기만을 기다렸네요 ㅜㅜ. 집을 사고 판 적은 있는데 그건 남편 명의여서 남편이 알아서 했거든요. 암튼 일반매매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제가 받았어요. 등기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등은 다 냈고요. 상속세는 따로 신고 안했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3억 이상(10억인가?) 받는 경우라고 들어서. 그리고 작년 12월 집을 팔았어요. 집을 오래 비울수가 없어서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요.
이런 경우 취득일 기준 매매가를 국세청에 나오는 유사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저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 받은 집은 아버지가 20년 산 집이고. 이런 경우도 2년 안에 판 거라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IP : 221.149.xxx.1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니숲
    '20.3.23 3:39 PM (106.244.xxx.154)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할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무실에 신고를 맡겨야지 왜 여기에 물어보시나요?

  • 2. 상속세는
    '20.3.23 3:4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부모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분만 계시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2년안에 팔았고. 1가구 2주택에. 상속받은 집이라면 양도세 많이 나오겠죠. 네이버에 세금계산해주는거 많은데 본인이 그집 취득가를 알고 있을텐데 계산해보시죠. 취득세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 3. 원글
    '20.3.23 3:49 PM (221.149.xxx.183)

    세무소에서 조언하길 상속의 경우 그 집에 산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전, 즉 부모님이 사신 기간도 고려해준다고 들어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기엔 금액이 작습니다.

  • 4. ...
    '20.3.23 3: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세X
    상속받은지 6개월 이내면 양도세 면제이고 6개월 지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데 이경우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때 양도세 면제일껄요.
    상속받고 6개월 이후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높여써서 양도세를 줄이던데요..
    세무소 가시면 돈안받고 상담 해줘요. 물어나보세요. 구청앞에 박개똥 세무소 등 개인세무회계사무소 많잖아요.

  • 5. ooi
    '20.3.23 4:00 PM (218.234.xxx.42)

    금액이 작든 크든 세금은 님에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당한 보수를 내시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세요.

  • 6. 본인이
    '20.3.23 6:45 PM (125.142.xxx.239)

    하셔도 어렵지 않고요, 세무소에 맡기셔도 비용 20만원도 안될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4669 저는 왜 자꾸 집이 지옥같을 애들이 생각날까요? 5 ㅠㅠ 2020/03/24 4,056
1054668 만약 이시국에 2020올림픽을 한국에서 개최했다면? 6 바꿔서생각 2020/03/24 3,456
1054667 70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시켜요 1 고민 2020/03/24 2,950
1054666 진짜 N번방의 순기능이라더니만 13 이뻐 2020/03/24 5,047
1054665 모임할때 집에서 초대받는게 좋으신가요? 17 .. 2020/03/24 4,305
1054664 저보다 자주 배고픈 분은 없을거에요. 배고픈 신호는 왜 오나요 12 Yㅡ 2020/03/24 2,656
1054663 펌) 한국 제발 그만해주세요! ! 12 초최첨단 2020/03/24 7,243
1054662 닭 간장조림에 월계수잎 1 2020/03/24 1,438
1054661 손혜원입니다. /펌 11 믿습니다 2020/03/24 3,399
1054660 정봉주와 서정성 4 열린우리당 2020/03/24 2,164
1054659 윤청장 장모가 숨고있어요 13 아니 2020/03/24 4,166
1054658 이런 구두 아시나요? 2 달과구름 2020/03/24 1,385
1054657 1월중반쯤엔가 코로나 관련 질문 올라왔던거 보신분 4 .. 2020/03/24 2,000
1054656 코로라 끝났어요? 왜 정신 안차려요? 21 2020/03/24 5,474
1054655 N번방 실수로 들어가는 방법 12 ㅇㅇ 2020/03/24 5,788
1054654 저 이거 하고 싶어요 9 저기요 2020/03/24 2,665
1054653 남매 사이...변한 아들 34 루비아르 2020/03/24 14,756
1054652 악명높은 김순덕 3 lsr60 2020/03/24 2,781
1054651 기사화 되지 않은 조국 정교수 재판이야기 10 2020/03/24 2,340
1054650 최송현 남친분 20 2020/03/24 23,739
1054649 기레기 이름 기억하기 운동 6 lsr60 2020/03/24 994
1054648 그냥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네요 3 oo 2020/03/24 2,349
1054647 서울 진한 쑥맛 떡집 찾아요~ 24 쑥쑥 2020/03/24 4,838
1054646 절인 배추 냉동하면 나중에도 그 맛 날까요? 6 ㅇㅇ 2020/03/24 1,236
1054645 개학하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17 ... 2020/03/24 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