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재계약시 ...

전세 계약서 조회수 : 1,226
작성일 : 2020-03-22 19:58:19
6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6월에 전세 연장할 때 새 집주인과 계약시 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금액만 적고 도장찍음 되나요?
확정일자 때문에 여쭙니다.
혹여 새 집주인이 대출받을까 해서요.
살면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첨이라 ...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58.226.xxx.7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글이없어
    '20.3.22 8:20 PM (121.88.xxx.110)

    전화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싸이트 검색해 들어가보시구요. 개인적으론 승계될거 같지만 물어보셔요.

  • 2. 전세
    '20.3.22 8:35 PM (182.212.xxx.60)

    보증금은 그대론가요? 그렇다면 주인이 바뀌었어도 전세계약은 승계한 거라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전세금이 올랐으면 예전 계약서는 폐기하고 아예 새로 쓰셔야죠. 그리고 전세랑 매매랑 차이가 어마어마 하지 않는 한 은행이 후순위대출 잘 안 해줘요. 전세낀 집 대출 힘듭니다. 계약 갱신하는 날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 3. ,,
    '20.3.22 8:39 PM (219.250.xxx.4)

    새 계약을 하는게 아닌가요?

  • 4.
    '20.3.22 9:32 PM (58.226.xxx.78)

    감사합니다^^

  • 5. ...
    '20.3.22 10:16 PM (218.237.xxx.60)

    기존 계약서 찢으면 안됩니다
    새로 계약서 쓸때 증액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들어가게 쓰세요...그럼 저번 계약서가 1순위 나중계약서 증액분만큼만 그 다음 순위죠...혹 새주인이 그 사이 몰래 대출 받았더라도 저번 계약서가 있으면 그 액수만큼은 님이 1순위 입니다...윗분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 6. 윗님
    '20.3.23 1:47 PM (58.226.xxx.78)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3540 안국역 근처 음식점 추천부탁드립니다^^ 14 안국역 2020/06/09 1,900
1083539 아파트 옥상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불법인가요? 32 ㅜㅜ 2020/06/09 8,168
1083538 여동생 .. 서운한데 제가 속이 좁은걸까요? 10 ggbe 2020/06/09 3,037
1083537 아들만 혹은 딸만 있으신분 어떤 로망 17 .... 2020/06/09 2,027
1083536 80 친정엄마 목디스크 치료는? 2 궁금 2020/06/09 790
1083535 PT 소규모로 생기는데 믿을만 6 요즘 2020/06/09 1,252
1083534 케이크사야하는데...(부산입니다.) 달달 2020/06/09 778
1083533 분당 커트 잘하는 미용실 소개 부탁드려요~ 3 ^^ 2020/06/09 2,619
1083532 90년대 초중반 남녀성비 비율이 장난이 아니네요 10 ........ 2020/06/09 4,915
1083531 19)구글에 포르노사진왜있죠 5 심각 2020/06/09 5,885
1083530 코로나 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예전에도 있었나요? 4 ㅁㅁㅁ 2020/06/09 946
1083529 시진핑, 트럼프, 북한, 홍콩문제 등 거시적으로 풀어놓은 1 굿굿 2020/06/09 565
1083528 위니아 딤채 스탠드 김치 냉장고 사용하시는 분.. 16 넘 스트레스.. 2020/06/09 3,265
1083527 돼지런하기도하네요 2 돼지밑집 2020/06/09 1,142
1083526 무첨가두유에 뭘 첨가하면 먹을만 할까요? 5 오오 2020/06/09 910
1083525 오늘 다들 어떻게 입으셨는지 옷차림은요? 4 궁금 2020/06/09 2,114
1083524 아킬레스 건염 여의도성모 vs. 고대구로 중에 포로리2 2020/06/09 758
1083523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7 Hhhhh 2020/06/09 2,760
1083522 82만 동네엄마 관계 의미 없다 하네요 61 이상 2020/06/09 13,213
1083521 입술 트러블 때문에 너무 우울해요. 19 도와주세요 .. 2020/06/09 2,766
1083520 자영업자들 13 손해는누구 2020/06/09 2,284
1083519 여름에 시원한 서향집이 겨울에 춥겠져? 29 ooo 2020/06/09 5,337
1083518 혈압이 163/106이면 어떤 상태인건가요? 23 ㅇㅇ 2020/06/09 7,461
1083517 국책은행 나이 안 본다는 말이 얼마나 안본다는 말인가요? .. 2020/06/09 642
1083516 종일 마스크 써요 ㅠㅠ 2 소망 2020/06/09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