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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오전9시부터 선관위 개표참관인 신청하세요~

...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20-03-21 08:53:02

http://www.nec.go.kr/portal/ocaIDcheck2.do

투표만큼 중요한 개표과정도 참여해서 잘 지켜봅시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 신청자격 :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0. 4. 7.(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IP : 218.236.xxx.1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표
    '20.3.21 9:47 AM (112.154.xxx.39)

    시간이 없어서요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
    신청은 했는데 선거 끝나고 시작하는거 같고 새벽까지 해야된다면 5만원받고 새벽에 집에 오려면 택시타야 하는데ㅠㅠ

  • 2. ...
    '20.3.21 3:59 PM (218.236.xxx.162)

    개표종료는 새벽이고 밤12시는 넘어가니, 적혀있는 수당보다는 더 나올듯합니다
    활동 시작시간은 아마 6시 이전에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 출석확인했던 듯 하고요 개표참관인 되시면 안내문자 올 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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