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지요?

세상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0-03-21 00:38:27
안녕하세요~~
4월 만기였던 전세가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 분이 표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네요~
금액이랑 다른 조건은 변함 없이요.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고
양측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늦은 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218.38.xxx.1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안녕하세여.

    얼마전 저도 재계약 했는데,
    수수려 양측 다 안냈어여.

    확정일자는 또 ㅏㄷ는게 좋아여.

  • 2.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자판이 안되는게 많아 오타가 많아여^^;:

  • 3. 전 주인 입장
    '20.3.21 12:48 AM (121.143.xxx.151)

    금액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따로 안받아요
    기존 계약서 특이사항에 전세 연장기간 적고서로 도장 찍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했어요. 수수료도 없구요

  • 4. ^^
    '20.3.21 1:07 AM (218.38.xxx.149)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5. 계약서마다
    '20.3.21 1:12 A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받아놔야합니다

  • 6. 금액
    '20.3.21 1:1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변동없으면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매넘어가면 확정일자 빠른 순으로 배당받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건 금액변동일때 추가금액만큼 다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세요.

  • 7. 절대 받으시면
    '20.3.21 3:05 AM (115.140.xxx.66)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또 조건이 달라도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는게
    더 나을 수 있어요.

  • 8. 확정일자 다시
    '20.3.21 3:08 AM (115.140.xxx.66)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 9.
    '20.3.21 3:14 AM (175.192.xxx.170)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22222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내용 적으세요.
    전계약서 앞면에 적은 내용..절대..건들면안되고 정정하고 도장찍어도 안됩니다.
    전계약서 절대 건들지말고 뒷면에 적으세요.

  • 10.
    '20.3.21 4:19 AM (24.18.xxx.198)

    코로너 핑계대고 금액변동 없우면 묵시적 연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세요. 그냥 묵사적우로 연장하는 게 재일 안전해요. 2년안에 이서 안한다고 나가게 되면 복비 내신다고 주인 안심시키구요.

  • 11. ....
    '20.3.21 10:40 AM (175.223.xxx.121)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돼요.
    확정일자로 순위가 생기는건데 다시 받으면 그동안 살았던 기간은 사라지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0442 거품이 아주 잘나는 버블바스 추천 좀 7 2020/03/21 825
1050441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다 끌어 내릴수 없나요? 13 진짜열받아 2020/03/21 1,219
1050440 저렴한 에어프라이기는 환경호르몬이.. 12 .. 2020/03/21 3,976
1050439 패스트트랙?? 조사 안하죠?? 2 sss 2020/03/21 612
1050438 대구경북 카페맘들 제 앞가림이나 잘해요 45 ........ 2020/03/21 4,457
1050437 ....n번방이 무서울거같아 안읽다가 봤는데 잠깐만요. 24 .... 2020/03/21 5,950
1050436 서울 신축인데 매수자가 집 살려고 하는데 15 결정의 순간.. 2020/03/21 2,916
1050435 파는 건조 시래기를 사면 ᆢ삶아 껍집을 손질하는건가요 7 사까마까 2020/03/21 1,493
1050434 생계가 막막한 관광통역 가이드 13 부탁드립니다.. 2020/03/21 4,468
1050433 3월21일 코로나19 확진자 147명(대구경북 109명) ㅇㅇㅇ 2020/03/21 819
1050432 [속보]정부 "종교시설 구상권 등 중대본 차원서 논의….. 34 ㅇㅇ 2020/03/21 4,436
1050431 벤잘코늄염화물..이라고 아시는분 계실까요ㅜㅜ 1 ㅜㅜ 2020/03/21 2,310
1050430 [펌]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28 ㅇㅇ 2020/03/21 5,355
1050429 후드 없이 가스렌지 사용하시는분 12 후드 2020/03/21 2,857
1050428 카스테라 만들고 싶은데 빵틀이 없어요.. 12 ... 2020/03/21 2,488
1050427 훈제 냉동닭가슴살, 냉동실에 2년 지났는데요, 5 ,.,. 2020/03/21 2,834
1050426 이번 비례 왜이리 복잡한가요? 20 비례 2020/03/21 1,693
1050425 나이들면서 남편이 먹는 모습이 ㅜㅜ 19 나이 2020/03/21 7,784
1050424 이태원 클라스 10 박새로이 2020/03/21 2,611
1050423 코로나 때매 계단으로 4 좋음 2020/03/21 1,357
1050422 제주신라 호텔은 예약 꽉 찼다네요 18 -- 2020/03/21 8,007
1050421 스테이크 소스 만들려는데요.. 5 레시피 2020/03/21 915
1050420 광림교회이번주 교회에서 예배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16 실화인가요 2020/03/21 3,170
10504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재상황 최종정리 22 aaa 2020/03/21 3,190
1050418 박보검 노래 넘 멋져요 12 . . . 2020/03/21 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