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지요?

세상 조회수 : 2,116
작성일 : 2020-03-21 00:38:27
안녕하세요~~
4월 만기였던 전세가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 분이 표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네요~
금액이랑 다른 조건은 변함 없이요.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고
양측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늦은 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218.38.xxx.1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안녕하세여.

    얼마전 저도 재계약 했는데,
    수수려 양측 다 안냈어여.

    확정일자는 또 ㅏㄷ는게 좋아여.

  • 2.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자판이 안되는게 많아 오타가 많아여^^;:

  • 3. 전 주인 입장
    '20.3.21 12:48 AM (121.143.xxx.151)

    금액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따로 안받아요
    기존 계약서 특이사항에 전세 연장기간 적고서로 도장 찍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했어요. 수수료도 없구요

  • 4. ^^
    '20.3.21 1:07 AM (218.38.xxx.149)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5. 계약서마다
    '20.3.21 1:12 A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받아놔야합니다

  • 6. 금액
    '20.3.21 1:1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변동없으면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매넘어가면 확정일자 빠른 순으로 배당받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건 금액변동일때 추가금액만큼 다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세요.

  • 7. 절대 받으시면
    '20.3.21 3:05 AM (115.140.xxx.66)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또 조건이 달라도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는게
    더 나을 수 있어요.

  • 8. 확정일자 다시
    '20.3.21 3:08 AM (115.140.xxx.66)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 9.
    '20.3.21 3:14 AM (175.192.xxx.170)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22222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내용 적으세요.
    전계약서 앞면에 적은 내용..절대..건들면안되고 정정하고 도장찍어도 안됩니다.
    전계약서 절대 건들지말고 뒷면에 적으세요.

  • 10.
    '20.3.21 4:19 AM (24.18.xxx.198)

    코로너 핑계대고 금액변동 없우면 묵시적 연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세요. 그냥 묵사적우로 연장하는 게 재일 안전해요. 2년안에 이서 안한다고 나가게 되면 복비 내신다고 주인 안심시키구요.

  • 11. ....
    '20.3.21 10:40 AM (175.223.xxx.121)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돼요.
    확정일자로 순위가 생기는건데 다시 받으면 그동안 살았던 기간은 사라지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3690 여름 두피가 서늘해지는 샴푸 팁 5 자라나라머리.. 2020/06/09 5,662
1083689 시트콤 프렌즈 다 보신분 결말 알려주세요^^~ 4 웃음의 여왕.. 2020/06/09 2,242
1083688 모든이에게 진심으로 대한게 바보짓이었음을 10 .... 2020/06/09 5,039
1083687 여름에 진주귀걸이 하나요 5 보석 2020/06/09 3,680
1083686 다음에서 작업중인 이재명 댓글단 12 손꾸락매크로.. 2020/06/09 1,212
1083685 재판연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3 물흐르듯 2020/06/09 1,367
1083684 말귀 못알아듣고 이해력 딸리는 사람 5 ㅜㅜ 2020/06/09 3,290
1083683 토마토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 뭐뭐 있나요? 10 토마토 2020/06/09 2,492
1083682 조선이 문의 나라가 된 이유는 7 ㅇㅇ 2020/06/09 1,468
1083681 눈물겹게 안먹던 아이 갈비탕 한뚝배기 클리어하는 날이 오네요.ㅠ.. 16 ,, 2020/06/09 4,867
1083680 일반의원에서 허리 통증에 놔주는 주사가 뭔가요? 7 걱정 2020/06/09 2,092
1083679 "쉼터 소장, 검찰 압수수색때 집에 있었다" .. 37 기가차 2020/06/09 3,102
1083678 북한 독재자들은 왜 그럴까요? 14 dma 2020/06/09 1,399
1083677 가족입니다) 빠른전개와 궁금증으로 재미있네요 9 .. 2020/06/09 2,391
1083676 오랫만에 만나서 기분나쁜 말하는 아파트 이웃 25 제제 2020/06/09 6,535
1083675 비빔면 중에 달지 않은 것 좀 추천해주세요 5 왼손 오른손.. 2020/06/09 1,977
1083674 백화점 문회센터 여기도 문제네요.. 2 백화점 2020/06/09 2,967
1083673 선조는 알면 알수록 쓰레기네요 14 ㅇㅇ 2020/06/09 5,773
1083672 "한국은 발전하는데 우린.." 일본의 뒤늦은 .. 7 뉴스 2020/06/09 2,551
1083671 신풍제약 어떻게 될까요? 2 ... 2020/06/09 2,846
1083670 저번주 놀면 뭐하니에서 효리가 입은 청바지 5 .. 2020/06/09 3,665
1083669 SKY대 나오신 분들 38 2020/06/09 7,070
1083668 전 왜 이렇게 김치국이 맛있을까요? 11 ㅇㅇ 2020/06/09 2,820
1083667 임연수껍질 11 nnn 2020/06/09 1,852
1083666 아이들 카프리썬 쥬스 어떤맛 잘먹나요? 8 ........ 2020/06/0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