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둘 세식구 사는데요
재산은 시세3억아파트에 대출1억 있구요
소득은 한달 180만원에 회사다니구요
알바도 하고 있어요 알바는 소득이 불규칙한데 한달 100만원정도에요
이정도면 교육급여나 교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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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 조회수 : 987
작성일 : 2020-03-10 22:47:28
IP : 124.146.xxx.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3.11 12:19 AM (116.39.xxx.162)일단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든지
복지로? 아무튼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세요.2. 음
'20.3.11 7:44 AM (117.111.xxx.179)못 받을거 같아요
교육급여나 교육비는 차상위계층 정도는 되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부모 가정이니 신청은 해보세요3. ^^
'20.3.11 11:04 AM (121.148.xxx.118)아파트있음 못받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민센터가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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